부모님께 받은 gift money라는것을 증명하려면?

  • #310273
    궁금이 98.***.88.89 4585

    부모님께 한 3만불 가량의 돈을 한국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잘 모르시니 다른 형제가 일을 해줬는데요.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달러로 환전한뒤에 자기 이름의 달러통장에 넣어서 저희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기프트 머니인것을 밝혀야 할 일이 있을때, 부모님의 통장에서 원화가 나오고 그게 형의 통장에 들어가서 달러환전이 되고 돈이 온 것을 보여주면 괜찮을까요?

    자식한테는 10년간 3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수 있지만 형제끼리는 500만원이더라구요. 혹시 이렇게 와도 맨처음 돈이 부모님한테서 나온 거라는것을 증명하면 될까요?

    • 원글 98.***.88.89

      집 융자 아니구요. 그냥 받는 돈인데요.

      제가 걱정되는것은 한국의 세금 문제입니다. 기프트 머니라고 써서 미국서 받는 일로 비춰지게 되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그냥 받는 입장이라 왜 통장을 그렇게 복잡하게 했느냐고 말할 입장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말도 못꺼내게 합니다. 세금 문제되면 그때 해결하지 뭐… 이러네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저때문에 한국서 세금을 내야한다면 불편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한국서 증여를 했다는게 문제가 된다면 형의 통장을 한번 통해서 온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모님께 받은게 확실한데 그 절차때문에 부모님한테 증여받은게 인정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 음… 98.***.227.197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형이 원글님에게 3만불을 송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안될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알아서 해결했다면 좋구요. 한국에서 증여세는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있어도 부동산의 경우는 모를까 동산의 경우, 특히 현금의 경우는 따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 원글 98.***.88.89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Block 12.***.134.3

      한국에서의 세금문제라면 법적으로는 세금을 내야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또한 형님이 돈을 미국의 동생분에게 보낼려면 한국은행에 외환신고를 해야 할텐데요? 그때 돈의 출처에 대해서 기술해야하고 그걸 증명할때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통장송금 내역을 보이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금관계도 연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일이 아무리 가족일이라도 처리하다보면 생각보다 사소한 귀찮은 일들이 많습니다. 일처리해 주시는 형님이나 한국의 가족 분들에게 짜증보다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경험자 75.***.244.109

      과거에 한국에서 집을 처분하고 빚갚고 해서 남은 돈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에 완전히 정착할 말지를 고민할 때라서 몇 번에 걸쳐서 송금을 했고 그 돈은 친척 구좌에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인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만불 정도면 아무 문제 없이 송금가능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불을 증여하면서 세금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네요…

    • 원글 98.***.88.89

      공돈 준다는데 짜증낼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걱정이 되어서, 쉽게 할수 있는데 저쪽에서 고생할까봐 그러는거지요. 고마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돈 필요없다고 해도 외국서 고생한다고 막무가내로 주려는 부모님, 그리고 뭐라도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선 형, 어찌 그 마음을 모를수가 있을까요.

      암튼, 지금 알기로는 5만불까지는 신고없이 자유롭게 보낼수 있다고 합니다. 통장을 한번 더 통한것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걱정이 되었었는데, 윗분들 설명을 보니 맨 처음 돈이 나온것을 증명하면 될것 같기도 하네요.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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