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다가 돌려받을때 상속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312965
    제이슨 80.***.68.18 4819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돌려받은 전세금의 일부를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빌려드렸다가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집 살때 돌려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차용증 쓰면 상속세를 안내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IRS도 인정하는 promissory note를 작성하려면 처음부터 한글/영문 차용증/promissory note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나중에 한글로된 차용증을 공증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promissory note를 어느 시점에 어디에 제출하는건가요?
    • aaa 76.***.9.25

      상속이 아니고 증여의 문제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증여해 주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증여해 주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데요.

    • 지나가다 98.***.227.197

      원글내용은 미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한국에서의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부모자식간의 거래를 왜 미국 irs와 연결시키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 문제는 해외로 달러유출에 대한 근거입니다. 법적근거 및 이에 해당되는 근거서류가 없이는 외환취급은행에서 송금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외환관리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세법이나 IRS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IRS 64.***.249.6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일시체류비자로 계신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영주권신청과정이나 영주권이 있으시다면 이를 IRS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IRS가 직접 국제금융전산망(SWIFT)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고를 안하더라도 걸릴 확률이 아주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한국에서 부모자식간의 거래가 끝나면 돈이 자식(원글)의 통장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원글의 한국통장에서 원글의 미국통장으로 송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이 아니고 재산의 이동이므로 신분에 상관없이 IRS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 IRS 64.***.249.6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되는 조건이라도 엄연히 개인간의 채무거래입니다. 그리고, 원칙상으로는 거래액수가 만불이상인 통장의 거래내역을 IRS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관계 발생시 (이자소득이 없더라도) 이에 대해 IRS에 따로 보고해야 하구요. 물론 모두 원칙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보고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http://ny.koreatimes.com/article/538833

    • 제이슨 80.***.68.18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했던거보다 복잡하네요. 지금은 h1으로 입국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 들여올 예정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미국에서도 promissory note로 인정받을만한 조건을 갖춘 차용증을 써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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