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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계시는 부모님께서 형님이 한국에 가셨을때 돈을 보내 주셨습니다. 형님이 올해 일관련해서 한국에 자주 다녀갔는데, 때마다 약 1만불 씩 보내주셔서.. 올해 약 3만불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한국에서 받았다고 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형님으로 부터 받았다고 해야 하는건지..
만약 형님으로 부터 받았다고 할경우는 형님이 증여세를 내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계시는 부모님께서 형님이 한국에 가셨을때 돈을 보내 주셨습니다. 형님이 올해 일관련해서 한국에 자주 다녀갔는데, 때마다 약 1만불 씩 보내주셔서.. 올해 약 3만불 정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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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님으로 부터 받았다고 할경우는 형님이 증여세를 내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