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형을 통해서 돈을 보내 주셨을때 택스 보고..

  • #307721
    RSM 98.***.205.103 2544

    한국에서 계시는 부모님께서 형님이 한국에 가셨을때 돈을 보내 주셨습니다. 형님이 올해 일관련해서 한국에 자주 다녀갔는데, 때마다 약 1만불 씩 보내주셔서.. 올해 약 3만불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한국에서 받았다고 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형님으로 부터 받았다고 해야 하는건지..

    만약 형님으로 부터 받았다고 할경우는 형님이 증여세를 내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71.***.56.49

      3만불 소스의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본인이 할일은 없습니다.

    • RSM 98.***.205.103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소스의 증빙에 딸라 달라진다는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형님께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요..

    • 참고 24.***.170.232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혹시 누가 알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한 남이 알 수가 없지만, 물어보면 한국에 계신 부모가 주셨다고 하시고 부모님에게 증여세 받으라고 하십시요. 그래도 깡깡되면 아버님이 13000불, 어머님이 13000불 형님이 4000불 주셨다고 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 지나가다 32.***.240.105

      받으신 분께서 하실 일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주신분께서는, 원칙대로 하자면 gift tax file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증여세이지요. 만약에 형님께서 resident alien이라면 annual exempt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는 말이 돈을 내야한다는 말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