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제 미국 통장으로 송금을 할때 얼마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나요?

  • #3798821
    국제대 223.***.123.92 1329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부모님께서 도와 주시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한국 통장에서 제 마국 통장으로 돈을 송금할 시, 얼마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나요?

    여러분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 같음 108.***.30.76

      뭐 다른거 없어요
      부모자식간 십년에 오천만원 까지만 면제
      그 이상은 초과액수에 따라 증여세 부과

      별도로 일인당 연간 오만불까지만 서류 증빙 없이 해외 송금
      그 이상은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증빙 받아야함

      다운페이 정도 큰 돈 송금하려면
      일단 님의 신분에 따라 한국은행 외환 담당 부서에 검토 받는게
      시간 절약, 가장 정확함

    • ㅁㄴ 172.***.81.185

      또 본인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 ㅁㄴㅇㄹ 73.***.130.5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면 1원 증여부터 증여세 부과됩니다.

    • 다르네 172.***.22.220

      그렇네요, 저도 덕분에 알아갑니다

      http://esangsok.net/미국시민권자-증여세/amp/
      ———————–
      우선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세법상 이 경우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증여자인 부모도 해당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5천만원의 증여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미성년자는 2천만원),
      수증자인 자녀가 미국 거주자이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