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학생비자면 자녀가 공립초등학교 갈 수 있나요?

  • #294190
    jeong 218.***.72.107 3231

    부모가 유학생 신분으로 있으면,
    자녀의 공립학교가 12개월까지만 제한이 된다던데요,
    실제 그런지요?
    96년부터 바뀐 법이라던데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아니 71.***.134.14

      사실이 아닙니다.
      유학생 자녀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 부모 152.***.59.149

      부모가 유학생(F1)이면 즉 님의 자녀가 F2면 공립학교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녀가 유학생 즉F1비자인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중,고등공립학교를 정해진 학비를 내고(그 지역 공립학교 1인당 예산액), 1년까지 다닐수 있다는 사실과 혼동하신 것 같네요.

    • 교환학생 146.***.121.107

      윗분말씀대로 공립학교에 유학생들이 1년간만 교환학생으로 다닐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공립 다닐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부터는 안될겁니다. f2들은 정식학위를 딸 수 없게 되었거든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