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 #3648459
    도리 45.***.22.78 1753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내년에 시민권 신청 계획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집을 사서 살고 있고, 한국에는 부동산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구매한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아직 있습니다.
    은퇴후 미국에서 계속 살 계획이고, 한국에 돌아가서 부동산을 구매할 계획도 없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친형이 집을 현재 2채 가지고 있는데,
    형이 집을 한채 더 사려고 하는데, 형이 제 명의로 사려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고, 형을 더 서포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세금문제에 관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 ㅇㅇ 70.***.119.166

      법적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기에 세금이 늘어날거고, 덧붙여서 세금 신고도 복잡해질 것이고, 글쓴분 본인 자산이 아니면 글쓴분 형의 자산을 끌어와야 하는데, 그냥 받으면 증여, 차용의 형태를 띠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등등 상식적인 문지들이 있겠죠. 복잡한 문제의 일부는 외면할 수 있는데, 적어도 미국 국세청은 노는 집단이 아니고, $10,000 이상의 세금 누락이 발각되면 felony에 해당됩니다. 물론 세금 누락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드믈긴 해도 말이죠. 한국도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자금 출처는 움격하게 따질겁니다.

    • 호린 107.***.202.90

      한국에 재산이 없는데,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하려구요?

    • 96 67.***.141.206

      증여 형식으로 돈을 옮긴다 해도, 증여세가 발생할텐데.
      그리고, 결국 나중에 집 팔면 형이 가져갈텐데, 그때 또 증여세가 발생할텐데…
      일 되게 쉽게 생각하시네.

    • …. 66.***.124.6

      한국 부동산 자산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팔때는 신고 해야 합니다. 그때 돈이 어디서 나서 샀는지를 해명해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구요.
      단 팔때.. 2nd 집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걸로 압니다. 그곳에서 안 사시는 거니, 그집은 투자용. 똑같이 이익분에 대해 미국에 세금 신고 해야 하구요. 팔고 형에게 다시 넘기는 과정에서 96님이 말하신 것처럼 증여세 문제가 생길것이구요.

      미국에서 사실거면 시민권 신청하고 한국 국적 상실할때, 집도 외국인 소유로 한국에 서류 처리 하셔야 할겁니다.

    • 그렇지 73.***.220.22

      절대 명의는 빌려주지 마세요. 부모, 형제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 도리 45.***.22.78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 인생선배 96.***.40.95

      비거주자에 외국인 될 동생 명의로 구매해도..나중에 거주자에게 주는 각종 비과세 혜택은 못받아..아무런 의미 없을듯.. 다만 재산세 정도 세이브 되지만…오히려.. 나중에 세금 문제로 서로 분쟁 소지만 생길듯

    • 음11 148.***.20.82

      형제 자매 친구 등… 돈거래하지마세요.,.

    • 어쩌다보니 70.***.216.181

      분양권전매 제한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시는 거래가 불가능 할 겁니다.
      결국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 ja 152.***.235.188

      세금 관계가 미친듯이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두 나라에 걸쳐 있으면요.

      돈 나가는 것은 둘째치고 시간 소비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cs 173.***.70.3

      세금 관계는 CPA 가 해결해주니 문제 없을거구요(제가 매년 해외 자산/수입 신고 함)
      문제는 세금 발생 비용인데 형제사이라 말못하고 고민만 하면 비추

      처음부터 세금부분이 증가할 수 있으니 이부분 지원해 달라고 협의 가능하면 추천

    • 브레멘 98.***.162.38

      직접 세금을 계산해보셔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략 예를 들면 10억에 사서 15억에 판다고 가정했을 경우 한국 세금은 17460만에서 1460만으로 아낄 수 있겠으나 미국 연방 자본소득 20%에 캘리포니아 9.3%를 낸다고 하면 미국 세금이 14650만원으로 다 합해보면 사실상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 :) 47.***.4.211

      주위의 많은 경우를 봐서 그냥 현금으로 주고 싶은 만큼 주시는게 나을듯요. 명의 이런거 잘못 했다, 형제지간이 원수 되는거 많이 봤어요.

      여유 되시면 그냥 돈으로 드리는걸 추천해요

    • 도리 45.***.22.78

      성의있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형제우애가 최우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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