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클레임은 어떻게 하나요?

  • #292472
    Sarah 64.***.253.166 2724

    전 올해 2월달에 처음으로 엘에이 근교에 작은 타운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지금 홈 어소시에이션에서 전체 타운홈의 지붕과
    홀웨이를 고친다고 집집마다 8000불가량씩을 내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또 홀웨이의 바닥이 새서 지하천정으로부터
    파킹된 차위에 케미컬이 흘러내려 차에 damage가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큰 공사가 있을 경우는 문서로 buyer에게
    disclosure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에스크로시 물어봤을때에는
    분명히 없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오너들끼리 큰돈이 들어가니까 계속 미루다가 지금에야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혹시 이런 경우 혹시 클레임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똑 스몰 클레임을 했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누구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gg 71.***.10.39

      I think the seller should have disclosed this fact if they knew it.
      But you will have to prove that they knew about it when they sold the house. I would check if the HOA sent out letters to home owners about this improvement.

    • Sarah 71.***.195.202

      말씀하신대로 HOA에 요청해서 제가 집사기 전에 HOA에서 홈오너들에게 보낸 Letter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큐멘트에 분명히 지하차고 천정에 물이새는것은 그 위의 블럭을 뜯어내고 방수처리하는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공사를 해야하므로 미팅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산것은 올해 3월 1일이고 위의 내용이 고지된것은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
      서류를 주욱 흩어보니 이 Special Assesment에 대한 회의는 2월 1일에 공사결정에 대한 회의가 2월 23일에 열리니 꼭 참석해 달라는 공시가 있었구요. 공교롭게 전 그 와중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에스크로를 끝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우기 그 옛날주인이 에스크로가 끝나고 1달 Rent해 줄 것을 조건으로 걸었었기 때문에 더우기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승산이 있는걸까요? 이런일은 제가 처리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따지기엔 제가 자신이 없어서요..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가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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