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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는 건물주인이 새로 세를 못주겠다네요.
그래서 원래 주인(제가 들어가려는 가게자리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그냥 일단 자기 이름으로 들어오고, 변호사 불러서 계약서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안되나요?
제가 가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는 건물주인이 새로 세를 못주겠다네요.
그래서 원래 주인(제가 들어가려는 가게자리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그냥 일단 자기 이름으로 들어오고, 변호사 불러서 계약서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