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를 딴사람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 #295771
    사업초보 68.***.14.237 2413

    제가 가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는 건물주인이 새로 세를 못주겠다네요.
    그래서 원래 주인(제가 들어가려는 가게자리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그냥 일단 자기 이름으로 들어오고, 변호사 불러서 계약서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안되나요?

    • 남부 65.***.182.69

      본 계약서에 상호관련된 어떤 품목을 해당 명시자에게만 빌딩사용을 허락한다는
      법적 조항문구가 대부분 삽입되여 있습니다.
      지금 셀러는 반 사기를 치는 중…
      리스계약서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경험자가 한말씀 드렸네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