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의 규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 #309832
    부동산거래 규약 75.***.244.109 2717

    어떤 셀러가 집을 팔기로 바이어와 계약을 하고, 바이어는 은행융자 승인을 받은 뒤, 계약전날 마음이 바뀌어 안팔겠다고 하는 경우, 셀러에게는 부동산 거래상의 손해 배상에 대한 일반적 규약이 없는가요?
    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리얼터가 하는 말이 법정에 가야하는데 소송비용이 더 클거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제가 집을 구입하고 팔때, 그런 경우가 없어 확실히는 모르지만,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어야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미국에는 그런한 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셀러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집 계약후 집값올라가면, 마음껏 취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참고 98.***.227.197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리얼터가 하는 말이 법정에 가야하는데 소송비용이 더 클거라고 하네요.”

      상기 표현에 대한 해석입니다. 셀러가 계약을 위한 위반했으므로 계약불이행(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입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금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매매의 경우 보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래의 계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적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면 원래의 계약대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송비용과 집값을 비교해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면 소송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원칙에 의해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 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계약에 적용됩니다.

    • 원글 75.***.244.109

      그렇군요..
      미국이 한국에 비해 셀러에게 유리한 부동산 거래조항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한국은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있었는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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