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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셀러가 집을 팔기로 바이어와 계약을 하고, 바이어는 은행융자 승인을 받은 뒤, 계약전날 마음이 바뀌어 안팔겠다고 하는 경우, 셀러에게는 부동산 거래상의 손해 배상에 대한 일반적 규약이 없는가요?
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리얼터가 하는 말이 법정에 가야하는데 소송비용이 더 클거라고 하네요..한국에서 제가 집을 구입하고 팔때, 그런 경우가 없어 확실히는 모르지만,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어야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미국에는 그런한 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셀러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집 계약후 집값올라가면, 마음껏 취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