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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전에 NIW로 I-140와 I-485 (본인 포함 5인 가족)를 파일링을 하여 현재 pending중이며 EAD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노티스 메일과 I-864 서류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I-864를 제출 해야 되나요? NIW에 의한 취업이민의 경우 본인 스스로 스폰서이기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본인의 재정능력만 제출되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저의 경우 Poverty Guidelines 125%을 기준으로 5인 가족을 부양 할 재정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로 Employment Letter와 월급명세서 그리고 EAD 첨부)만약에 본인 스스로 스폰서인 NIW 경우에 I-864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 아래 항을 check in box 하는 것이 맞는지요?
Part 1의
1. I (NIW petitioner, 본인) am the sponsor submitting this affidavit of support because (check only one box)
b항: (I filed an alien worker petition on behalf of the intending immigrant, who is related to me as my MYSELF, WIFE and CHIDREN).Part 2의 이민 오고자 하는 principle immigrant 항에서 (본인 및 가족 구성원 성명을 각각 의 다른 폼에 따로 작성해야 되는지요?)
Part 3의
8항: I am sponsoring the principle immigrant (본인을 스폰서 할 경우) named in Part 2 above– Yes
9항: I am sponsoring the following family members immigrating at the same time or within six months of the principle immigrant named in Part 2 above. (스폰서가 본인인 NIW 경우로, 본인 스스로와 가족을 스폰서 할 경우)Part 4의 Citizenship/Residency에서 저의 경우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게 맞는지요?
I am a U.S. citizen
I am a U.S. national (for joint sponsors only)
I am a lawful permanent resident.그리고 I-864 작성은 가족 구성원 각각 따로 작성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공증은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경험 있으신 NIW로 파일링 하신 분이나 전문가의 답변을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