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사관 사이트를 찾아가 보세요.
그곳에 다운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과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주소지와 상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기타..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위임함. 등등 (대략의 부동산 위임장 내용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 몇줄 적으셔야 합니다.
각 위임장에 인감 대신 지문찍고 그위에 본인 싸인하고 공증받는거 잊지 마시구요.
캐시어 체크, 반송봉투와 함께 영사관에 보내면 영사가 싸인하고 도장찍어 반송해줍니다. 그것을 한국으로 보내십시오. 저같은 경우 지문찍은 곳 하나에 이니셜(싸인)을 하지 않았더니 바로 영사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그것만 다시 보내면 바로 처리해 보내주겠다고. 친절함에 감명받았었습니다. 참, 캘리포니아와 같이 영사관과 같은 지역은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