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황- 류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488298
    karen 24.***.45.250 2270

    작년 가을에 취업비자(EB3)를 연장하지 않고
    이후 웤 퍼밋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PD는 2007년 5월이었고 같은 여름에140와 485를 넣었습니다.
    현재140는 승인이 된 상태고요. 485 REF는 두번 받았습니다.

    질문은 회사가 어려워 지난달 2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취업비자를 연장해 놓지않는 상황에서 웤 퍼밋으로
    다른 회사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미 신청한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요?

    제 미국 변호사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요?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wind 67.***.130.30

      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AC-21 조항에 의해 이직이 가능합니다. 140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H-1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미국을 벗어날 경우에는 AP를 받으셔야 합니다.

    • karen 24.***.45.250

      너무 감사합니다. wind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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