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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에 취업비자(EB3)를 연장하지 않고
이후 웤 퍼밋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PD는 2007년 5월이었고 같은 여름에140와 485를 넣었습니다.
현재140는 승인이 된 상태고요. 485 REF는 두번 받았습니다.질문은 회사가 어려워 지난달 2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취업비자를 연장해 놓지않는 상황에서 웤 퍼밋으로
다른 회사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미 신청한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요?제 미국 변호사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요?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