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황인데, 한국 잠시 방문 후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 #503395
    F-1 학생 63.***.64.254 2718
    안녕하세요 …

    저는 8월 대학(Bachelor’s) 졸업 예정이었고, F-1비자입니다.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됬습니다…

     

    제가 원래 올해 8월 졸업 예정이었는데,

    생각치 못하게 들어야 할 코스가 2개가 남아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온라인코스 2개를 한국에서 들으면서 졸업장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동안 예상치 못하고 기쁘게도

    (OPT 신분으로 일단 일을 하는 조건으로) Job Offer 받게 되어 일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제가 코스가 두개 남았는데 OPT 신청이 가능할까요?

    졸업은 이제 8월이 아닌, 12월일텐데요..

    제 I-20는 6월 이미 expire 되었는데요(연장신청 일단 할겁니다!)

    아직 expire된지 한달정도밖에 안지나서, 60일 안에 OPT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OPT apply 한 이후, job offer letter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한달정도 잠깐 귀국 가능할까요?

     

    요약하자면,

     

    1) 12월 졸업 예정

    2) Job Offer 있음 – OPT로 일하는 조건

    3) 일하면서 다음학기 온라인코스 2개 들으려고 생각중

    4)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 올 수 있을까요? (OPT apply한 후? 한달정도)

     

    너무너무 복잡하지만… 최선의 선택은 어떤것일지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89.177

      일반적으로 졸업 6개월전부터 준비를해서 3개월전에 신청을하는데 귀하의경우 졸업을 못한상태로 학업을 마친경우이므로 60일간의 유예기간에는 OPT 신청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I-20가 종료되었다면 우선 학교 외국학생 담당자와 상담을 받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

    • 알기론 108.***.209.240

      졸업 이후 60일 동안의 grace period에도 OPT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대요.
      이 기간 안에 USCIS에 케이스가 접수되어 접수번호가 나온 상태이여야 합니다.

    • OPT 64.***.249.6

      I-20이 이미 6월에 expire되었다면 지금 한국에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60일 Grace Period는 졸업조건을 충족하는 마지막 수업일(12월 초 혹은 중순)부터 시작일텐데요. OPT는 마지막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학교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떼어야지만 신청할수 있구요.

    • 지나가다 173.***.161.220

      OPT는 course work가 끝난 후에 신청 가능한데요? 즉, 아직 두 과목이 남았다면 학교에서 신청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졸업식과는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유경험자 108.***.100.96

      만일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i20 가 expire 되는 그 다음날부터 학생 비자에 대한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정말 큰 문제이므로 빨리 학교 담당자와 상담하도록 하세요…

    • 요지는졸업 99.***.174.17

      짧게 답을 드린다면 – “갔다 오시는 건 자제하세요. EAD 카드도 없이 I-797 리십 노티스로 다녀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지금 한국을 가네마네가 문제가 아닌데요??

      그리고 또다른 중요한 팩터는 정확히 언제부터 일하시는 거구요. 언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 날짜는 네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I-20는 만료가 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법적으로 깔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reinstatement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은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가셔서 하루라도 빨리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일거 같네요.

      글 쓴 분은 졸업을 제 시간에 못하셨기 때문에 (6월에 I20이 만기가 되있는 거 보니 원래 졸업은 금년 6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사 학위를 밟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Post-Completion OPT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OPT를 신청할 때 졸업장이나 졸업장 복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신청할 때 일종의 “추천서” 요건으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한테 사인을 받아야 할텐데 아마도 졸업을 안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사 어찌어찌 지원을 했다 쳐도, 재수없게 RFE가 걸리신다면 문제가 될겁니다. 요지는 Post-Completion OPT를 “신청”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졸업에 대한 RFE가 뜨거나 아니면 학교측에서 새로운 I-20를 신청할 때 이미 들어간 Post-OPT 신청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거죠.

      잡 오퍼는 어디까지나 님이 OPT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준 오퍼입니다. 님이 OPT를 받지 못한다면 그 오퍼는 충분히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나가니 마니가 문제가 아니라 님이 OPT를 제 때에 제대로 받는데 전력을 다하시고, 그렇지 못할 상황 또한 상정하셔서 플랜비를 짜놓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로는 지금 님은 살얼음 위에 서 계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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