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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8월 대학(Bachelor’s) 졸업 예정이었고, F-1비자입니다.제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됬습니다…제가 원래 올해 8월 졸업 예정이었는데,생각치 못하게 들어야 할 코스가 2개가 남아서…한국으로 귀국하여 온라인코스 2개를 한국에서 들으면서 졸업장을 받으려고 했습니다.하지만, 미국에 있는동안 예상치 못하고 기쁘게도(OPT 신분으로 일단 일을 하는 조건으로) Job Offer 받게 되어 일을 하고자 합니다.문제는, 제가 코스가 두개 남았는데 OPT 신청이 가능할까요?졸업은 이제 8월이 아닌, 12월일텐데요..제 I-20는 6월 이미 expire 되었는데요(연장신청 일단 할겁니다!)아직 expire된지 한달정도밖에 안지나서, 60일 안에 OPT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OPT apply 한 이후, job offer letter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한달정도 잠깐 귀국 가능할까요?요약하자면,1) 12월 졸업 예정2) Job Offer 있음 – OPT로 일하는 조건3) 일하면서 다음학기 온라인코스 2개 들으려고 생각중4)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 올 수 있을까요? (OPT apply한 후? 한달정도)너무너무 복잡하지만… 최선의 선택은 어떤것일지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