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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짧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1988년생이고 군필을 하고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향후 미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에 복수국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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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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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후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 소멸) 만 65에 이후에 국익에 도움이되는 사유로 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이중국적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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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해줍니다. 님의 경우라면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와서 영주권 거처서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도 다 이중국적이 허용되야되는 데 이건 허용을 안해줍니다. 미국 국적을 받는 순간 한국 국적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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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나고자란 선천적 대한민국 국적자인 “진짜” 대한민국 인에게는 2중국적을 불허하고
해외에서 유아기부터 10~년을 살던 대한민국인이란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교포들이
2중국적 혜택을 위해 한국에 와서 입대해도 영주권/시민권자 부대(대부분 계룡대/용산부근) 가서
꿀빨면서 전역하면 2중국적을 부여하는게 자국민 역차별이지요
대다수의 여야당 국회의원 자제분들이 혜택보셔야해서 당분간 개정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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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한국시민이 후에 미국시민으로 되었다가 65세 이후에 미국에서 범죄사실이 없으면 국적을 회복할수있고 65세 전에는 국익에 도움되는 사람은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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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까지 다녀왔음 허용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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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은 이미 미국국적 있는 사람 군대 오게 하려는 유인책임.
한국서 태어난 한국 국적자는 도망갈곳도 없는 잡은 물고기인데 뭐하러 혜택주겠음? -
원글님의 경우는 이미 답변나온대로, 이중국적 허용이 안됩니다. (65세 이후는 다른 문제)
사람들이 느끼는 형평에 근거하여 만든 법이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은 허용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거기에 예외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의도적인 행위이므로, 원칙에 따라 국적소멸이 되는 것이죠. 출생으로인해 외국 국적이 주어진 경우는 예외가 되는 이유가, 출생과 동시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 개의 국적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나라 선택 행위와 의도가 없기 때문에, 국적을 빼앗을 근거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조금 모호한 규칙을 만들어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즉, 의도적 외국 국적 획득이 국적법에서 가장 큰 잣대입니다. 이중국적을 혜택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형평성을 따진다면 완전히 다른 법해석을 해야 하는겁니다. 현행법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배경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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