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유학생들이 영주권 얻는 절차가..

  • #478183
    유학생 98.***.234.182 2385

    보통 유학생들이 F-1 으로 들어와서 공부 열심히 하구,

    운이 따라주어서 좋은 직장을 구하면,

    OPT 신청해놓고,

    H1-B (취업 비자) 와 취업 이민 (EB-3) 을 동시에 신청하나요?

    취업 비자를 신청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면서

    EB-3 가 승인나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그래서 EB-3 승인나면 이제 영주권 소유자로 되는 것이지요?

    취업이민은 H1-B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절차인 것이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여기서 정보를 찾아서 공부하세요…

    • 지나가다 72.***.17.140

      저는 F1인 상태에서 H-1비자 절차 없이 바로 EB3 취업이민 절차 들어갔습니다.
      EB3서류 넣어놓고 140 승인 날때까지 학원에 등록하여 I-20살려놓고 다녔어요.

    • 유학생 136.***.147.34

      F1 인 상태에서 EB3 취업이민 절차 들어가면 일을 할수 있나요?

    • 지나가다~ 71.***.53.92

      F1 상태에서 EB3 들어가더라도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스폰서와 사이가 좋아서 EAD 가 나올 때 까지 F1 유지하면서 캐쉬로 일하면 몰라도요. 물론 이 방법도 합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EB3 신청 후 EAD가 나올 때 까지의 기간은 변호사에게 알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사실은 69.***.227.15

      저도 F1상태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한 케이슨데, EAD나오기전까지 F1상태에서 일해도 아무지장 없었습니다. 전 140 나오고 지금 485 펜딩상태인데, 한 6개월간 그렇게 일한거 같네요. EAD신청한다는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기때문에, 조금 일찍 일해도 buffer기간으로 간주, 대부분 문제가 안 된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변호사마다 해석이 틀리기때문에 꼭 변호사 2명정도와 면담하시길….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