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서류 보냈다는 데, CASE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어요!

  • #501753
    애타는 마음 24.***.128.62 1937
    답답한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140 보충서류에 걸려 4월 5일 경,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 가고 있는 데도 이민국 사이트에 저의 case status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네요.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review로 바뀌어야 할 것 같은 데, 여전히 request for evidence 그대롭니다.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접수되어도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니 문제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보충서류의 경우에도 접수된 경우,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것이 우편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오느냐?고 물으니 보충서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네요. 단지 서류를 보낼 때 우체국에서 발급한 발송 영수증만 있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만약 시간이 더 지나도 case status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다면, 저의 case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사실 485가 아니라 고용주와 관련된 140이라 제가 이민국에 전화해 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통 140 보충서류의 경우, 승인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경험자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담당 변호사님 말씀데로 케이스가 전산상에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보통 이런 경우 무시합니다. 그런데 꼭 원하시면 이민국 접수편지의 주소로 편지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I-140 보충서류 내고 2-4 개월 정도면 연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기간은 언제나 정확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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