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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립니다. 속풀이 방에도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병원비 지불시 체크가 바운스가 났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엠알아이를 촬영해 줄수 없고 엠알아이 필름이 없으면 수술을 안해준다고 하여
체크를 주고 엠알아이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통장에 그만한 돈이 없었지만 하루하루 시력을 더욱 잃게 되는 남편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다분이 고의적이었지만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술을 어렵게 마치고 조금씩 몸을 추스리려 하는데
병원에서 콜렉션으로 넘어가고 콜렉션에서 원금에서 4배를 넘게 지불하라는 청구서 날라왔고(뇌사진 찍은 개인병원)
도무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폴리스 로열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에 넘어간거 같습니다. 체크를 바운스내면 민사가 아닌 형사법으로 넘어간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손발이 떨립니다.
원금을 조금씩 나누어 내고 싶은데…
아니면 4배를 다 배상해야 하나요. 도저히 능력이 안되고…
너무 너무 괴롭네요.
전문가 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로열 폴리스라는 사람이 뭔지?
4배의 돈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