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체크 바운스로 인한 콜렉션회사에서 폴리스로 신고

  • #302859
    도움절실 68.***.121.110 2433

    질문 올립니다. 속풀이 방에도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병원비 지불시 체크가 바운스가 났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엠알아이를 촬영해 줄수 없고 엠알아이 필름이 없으면 수술을 안해준다고 하여
    체크를 주고 엠알아이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통장에 그만한 돈이 없었지만 하루하루 시력을 더욱 잃게 되는 남편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다분이 고의적이었지만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술을 어렵게 마치고 조금씩 몸을 추스리려 하는데
    병원에서 콜렉션으로 넘어가고 콜렉션에서 원금에서 4배를 넘게 지불하라는 청구서 날라왔고(뇌사진 찍은 개인병원)
    도무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폴리스 로열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에 넘어간거 같습니다. 체크를 바운스내면 민사가 아닌 형사법으로 넘어간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손발이 떨립니다.
    원금을 조금씩 나누어 내고 싶은데…
    아니면 4배를 다 배상해야 하나요. 도저히 능력이 안되고…
    너무 너무 괴롭네요.
    전문가 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로열 폴리스라는 사람이 뭔지?
    4배의 돈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음… 72.***.169.85

      의료보험이 없으신 듯 한데요…
      응급실로 가셨으면 Emergency Medicaid 를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느 지역이신지요… 병원에서는 선진료 후지불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체크가 바운스 된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끝까지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생동안 나누어서 내셔도 되고, 일시불로 한번에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내셔도 됩니다. 또한 병원마다 Financial Aid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년도 세금보고와 현재의 페이스텁을 가져가시면, 다 도와줍니다.
      병원비가 4배로 넘어가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환자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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