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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상황을 설명드리면…
와이프가 F-1이고 남편인 저는 F-2 입니다.
와이프가 지난주에 몸이 너무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병원 응급실로 가야할것 같다고 해서 큰병원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와이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응급실 치료후 하룻동안 입원을 하게되었는데요.
다음날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입원한 동안 병원에 한국부서가 있어서 방문했고…
F-1 학생이라 돈이 없다고 어떻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니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퇴원한지 3일이 지난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병원비가 총 $1,2000 나왔는데 $3,000 만 내라고 하네요…
단 $3,000은 일시불로 내야지 분납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액 안내도 되는 방법이 있긴한데 전액 안내는 방법으로 할경우 영주권 들어갈때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하네요…$3,000 분납이 가능하면 매달 돈을 낼수가 있지만…
이번에 취업비자 진행하면서…또 취업비자 안됐다고 판단되어 영주권 들어가면서 거의 모든돈 다 써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로 병원비 하나도 안내면 나중에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