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재산이 차압당하나요?

  • #306044
    long 65.***.252.144 5101

    안녕하세요,

    유산때문에 1박2일 병원신세를 지고 (무보험)

    6000불가량의 빌이 나왔어요..

    메디케이드 신청했지만 리젝되고

    다시 주정부에서 하는것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빌이 나온지 두달이 다되어가네요.

    물론 빌은 계속해서 날아오고, 전화도 자주오고요..

    Due date도 없고..

    없는돈을 어떻게 낼까싶어 전 맘편히 버티며 보조금 진행하는데요..

    또 그러다 보조금도 다 리젝당하면 나중에 병원과 딜 해보려고요.

    그런데 어디서 들리는바에 의하면

    집한채와 차한대? 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차압이 들어올수 있다고 하네요.

    있는 지역은 플로리다고요.

    정말 재산차압이 들어오나요?

    그래봤자 나머지 재산은 차한대정도겠지만..

    혹시 정확한 정보가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 .. 152.***.59.149

      무조건 버티시는 게 아니고 병원에게 보조금 진행중이라고 알려주고, 이게 안되면 딜하셔서 가격 깍고, 페이먼트플랜 (한달에 얼마씩 내겠다는)을 셋업하시는편이 나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안내면 병원에서 차압하는게 아니고 콜렉션 에이젼시로 넘기게 되며 크리딧 망가집니다. (차압은 크리딧 에이젼시에서 소송하여 법원명령을 받아야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 done that 66.***.161.110

      위님말씀처럼 무조건 안내시는 게 아니라 병원과 계속 연락을 취하셔서 금액이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가지 않게 하십시요. 그회사는 병원과는 상관없이 돈을 받아낼수록 돈을 버는 회사이기에 원글님의 사정이 통하지 않읍니다.
      집을 차압한다는 말은 아마도 집에다가 LIEN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을 파시면, 사고파는 서류를 해주는 곳에서 LIEN이나 융자를 먼저 갚으신 후에 남은 돈이 있으면 원글님께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