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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11:24:41 #3622683슛돌이 73.***.92.94 1695
아이가 15세 입니다. 미국 시민권 자입니다.
만약 한국 군대를 나중에 다녀오면 한국 국적이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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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군대를 가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계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동포비자 등등) 을 포기하거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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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이중국적이면 그 이중국적 유지위해서는 국민의무를 하면 되고요,
후천적 미국 시민이면 이미 한국국민이 아니므로 군대 갈 수도 없습니다. -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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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둘다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 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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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자면 장소에 상관없이 한국국민입니다. 만약 부모가 둘다 미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국적을 주진 않아요. 한국은 속지주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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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온 후 미국시민권 받은 것이라면 이미 한국 국적은 상실된 상태입니다.
영사관가서 국적상실신고하시는 것은 그냥 신고 절차일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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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욕하는 놈 보아라, 이런 질문과 답변이 검색을 가능하게 해주는 활동이란다. 넌, 말초신경에 충실한 주말에 만날 사람도 없고, 지인도 없고 친한사람은 1도 없는 사회 부적응자인거 같다. 집구석에서 혼자 상상만 하는 종자 ㅉㅉ… 불쌍하다.. 토닥토닥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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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변이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선천적 해외 시민권자에 한에서만 복무시 이중국적이 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성인이 아니여서 복수국적자인 글쓴이는 복무후에도 이중국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군대가지말고 미국시민권 선택하세요. -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겠지만… 저 같은 경우 안 가도 되는 군대를 다녀온 경험으로써 안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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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댓글 읽다보니 잘못된 정보가 많이 보여 몇자 적습니다.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주신청자’는 한국 시민권을 상실하지만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들’은 한국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고 이중국적 상태로 만 22에까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자진하여’라는 단어가 시민권 ‘주신청자’를 말하는 것이고 dependent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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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경우 무조건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적보유신고’를 했을 때에만 한국 국적이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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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한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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