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연기 영주권자 한국에서 인턴 가능한가요?

  • #490021
    보바 68.***.48.248 6580

    아들이 21살 대학생이에요. 영주권 따기 전 18세 때 5년 병역연기 신청을 영사관에서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병역법이 바뀌어서 이제 연기 신청같은 것 없나봐요.
    아무튼, 이번 여름에 한국내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할 계획인데요, 2달반 정도 일하고 월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영주권자의 병역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복잡해서 어려운데, 여름 인턴을 하고 월급을 받아도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역 68.***.163.11

      26세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한국서 6개월 이상 있으면 바로 군대 가야합니다. 두달 반 인턴 하는건 괜찮아요.

    • 보바 68.***.48.248

      윗님,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니 맘이 한결 놓입니다.

    • 24임 66.***.104.181

      만24세까지 자동연기임. 26세는 석사이상을 요구함.

    • 지나다 69.***.174.107

      윗분들의 의견은 신검을 받았을때 얘깁니다. 보니 아들이 신검을 받지 않았으니, 한국에 있으면 바로 신검받으러 오라 할겁니다. 단 영리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하에 보통 2개월은 괜찮습니다.

    • 병역 68.***.163.11

      지나다님 신검이라니요. 새로 바뀐 병역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런거 없습니다. 원글님 걱정마시고 아들 한국 보내세요. 신검 같은것도 없습니다.

    • 지나다 69.***.174.107

      위분, 기존에 있는 병역문제든 새로 바뀐 병역문제든 신검을 받았냐 안받았냐가 중요합니다. 군대를 안갔다오셨나…원글님의 아들의 현재 병역 상태는 민방위 입니다. 민방위는 예비군을 끝낸 사람, 군 면제인 사람, 일정 나이 (만 20세되는 해)에 신검을 받지 않은 사람들 입니다. 원글님의 아들은 세번째에 해당됩니다.
      원글님의 아들이 18세 전에 병역 연기를 했다라는 의미는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일단 남자가 이 번호를 받게되면 입영대상이 됩니다. 이 입영대상의 연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을 가게되면 이 입영대상 연기는 사라집니다. 외교부에서 국방부로 이 사람이 입국했다고 전해지는 시간이 보통 1달, 병무청이 이 사람을 신검대상에 올리는 시간이 1달…그래서 2달 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병역미필자들이 영리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면, 입영 대상자가 됩니다. 일단 신검을 받고 나서 대학생 신분이면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들 전문가들이 아니니, 그냥 참조하세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한국 병무청에 직접 전화해보세요. 중요한건 영주권은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