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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21살 대학생이에요. 영주권 따기 전 18세 때 5년 병역연기 신청을 영사관에서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병역법이 바뀌어서 이제 연기 신청같은 것 없나봐요.
아무튼, 이번 여름에 한국내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할 계획인데요, 2달반 정도 일하고 월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영주권자의 병역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복잡해서 어려운데, 여름 인턴을 하고 월급을 받아도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21살 대학생이에요. 영주권 따기 전 18세 때 5년 병역연기 신청을 영사관에서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병역법이 바뀌어서 이제 연기 신청같은 것 없나봐요.
아무튼, 이번 여름에 한국내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할 계획인데요, 2달반 정도 일하고 월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영주권자의 병역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복잡해서 어려운데, 여름 인턴을 하고 월급을 받아도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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