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영주권

  • #3965863
    iila 172.***.151.126 495

    작년에 법이 개정되서 지금 10년짜리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2035년 기한). 병무청이 여권무효화를 해도 여권 기한만 남아있고 미국에만 있으면 영주권 수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쯤에 결혼 계획입니다

    • 박사 12.***.199.18

      범죄/이민법 위반입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와 정말 결혼하고싶고, 미국에서 함께 살고싶다면 군대를 다녀오세요.
      군대 못기다리면 그여잔 그냥 아닌여자고.

      그러고 버티다가 체류기간마저 끝나버리면 강제 한국행.
      들어가는 순간 입대.

      잘 생각하세요.

    • 박사 12.***.199.18

      미국내 체류 허가 ( I-94 ) –> 기간 2년

      2년 다 채우면 해외를 다녀와야함. (이 경우 I-94 2년 갱신됨)

      병무청에서 본인 여권 무효화를 시킴 –> 해외 못나감.

      이 과정에서 본인 I-94 말소 –>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한테 영주권을 준다…?

    • . 84.***.45.157

      지금가진 여권으로 해보고 되면 미국에서 쭉살면되는거고 안되면 그때가서 생각해보면되지. 여자들은 태어나자마자 군면제라서 여행다니고 잉스타에 찍어올릴동안 남자는 강제징용당하고 장애인도 끌고가서 최저시급도안주고 강제노동시키는 나라.

    • 146.***.223.227

      영주권 병역기피단에 올리면 영주권 받은 즉시 문제생기는데, 어케 하실려고.. 한국 아예 안들어가실생각이신게 아니라면 다녀오셔야할듯요

    • 깐다빌레안느 172.***.121.86

      지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여기서 찌그레기 조언 듣고 있노
      AI한테 물어봐

    • 123 24.***.171.94

      청소년때 부모형제자매 adoption 으로 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은 남자들도 한국갓다 못나올까바 한국 안간다함

    • 키위 96.***.112.194

      지금 체류 자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시에는 불법(담을 넘었다거나 체류기한을 넘겼다거나)에 대한 많은 양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은 유효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헐빈당 122.***.38.137

      >청소년때 부모형제자매 adoption 으로 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은 남자들도 한국갓다 못나올까바 한국 안간다함

      시민권 받은 경우는 한국 국민이 더 이상 아니므로 군대 끌려가거나 그러진 않음. 다만 입국부터 거절될 가능성도 적지만 있음.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