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3335863
    영주권 73.***.37.199 1286

    원래 변호사들이 (뭐 아마 서류 준비는 페러리걸이 하겠죠) 오타를 많이내고 그러나요? 로컬한 미디움 사이즈 변호사 업체인데 (회사에서 지정해준 미국인 변호사 업체) 여러번 정정을 한 서류인데도 제가 다시 검토하면 몇몇의 오타가 있네요 (뭐 주소 층을 잘못 기입했다던지 등등). 별로 서류 준비가 빠른편도 아닌것 같은데.. (한 한달정도) 원래 이렇게 서류 받고 검토시 정정해야할 부분들을 찾는게 정상인가요 아님 여기가 좀 느리고 못하는건가요?

    • iiiiii 24.***.81.194

      그정도는 평균 이하 입니다.
      회사 지정 변호사가 영주권 취득의 장애가 되는 확률은 약 70% 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일을 꼬이게 만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민국의 기절초풍할 에러도 감당하기 힘든데, 회사변호사는 휘발유를 붓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돈주고 산 변호사도 날라리, 사기꾼 걸릴 확률이 50%입니다. 쪼금 낫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배우자 잘 만나는 거 이상입니다. 인생이 그냥 풀립니다.

      도인의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폼의 에러 하나하나는 거절 내지 RFE를 부르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 핵폭탄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본인이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 서류 검토의 소중함 175.***.35.13

      서류를 본인에게 검토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 정말 제대로 된 과정입니다.

      개인정보 입력하는 서류에 본인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주공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떠한 정보를 입력할 때 의뢰인에게 문의하지 않고 대충 이럴 거라고 입력하거나 서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압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출전에 수정해서 제출하면 다행입니다. 본인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타인이 작성하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몇몇 업체가 이런 정보가 입력된 서류를 의뢰인에게 전혀 확인도 안 시켜주고 이민국에 제출했다가, 허위서류 작성으로 거절되거나 NVC에서 아예 진행이 멈춘다거나,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허위진술로 오해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류에 본인의 wet signature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의 실수라도 다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물론 업체가 대리서명해도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서류를 보여주지도 않고, 본인이 서명한 적도 없는데 봉변 당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범죄경력이 없는데 있다고 표시하거나, 연봉이 5만불인데 10만불로 입력했다거나, 출생지를 엉뚱한 데로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잘못된 정보가 입력 되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는 영주권를 받은 후에라도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추정해서 설명하거나 적지 말고 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조심 122.***.4.157

      제가 했던 영주권 진행했던 변호사도, 오타가 심각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고쳐준 것만 한 20군대는 되었네요. 생일 이며, 이름의 스펠링조차도 틀렸었습니다. 잘 알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라는대로 다 했더니만.. 몇차례 제출했던 내용에도 일관성이 없어서 , 결국 이거 때문에 꼬투리 잡혀서 리젝 받았구요.. 지금 들어와 보니 옆에 광고를 하고 있네요. 어이가 없어서. 플라싱J모 씨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 영주권 207.***.136.74

      그렇군요..고칠 기회가 있었던것에 감사해야하겠네요..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