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3815082
    긍정o힘 24.***.114.232 1546

    안녕하세요. employed based 영주권 준비 중입니다.
    회사 통해서 이민 변호사 hire 해서 영주권 진행 중인데, 땡스기빙에 변호사한테 머그컵이나 작은 선물 주는 건 오버인가요? 지행비는 제가 따로 돈내진 않아요!

    • 욕하는미친상것들 69.***.1.218

      그냥 카드나 보내세요.
      카드만!

      • 김거니 123.***.115.179

        쌍것쌍것해도 느검마만 하건냐 가랭이벌려서 벌은돈으로 투기, 조작으로 뚱띵이 코걸어 놓으니 조터냐?

    • 1234 166.***.21.80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요. “좋았어~ 진행해!!”(이경영버전)

    • 1111 70.***.124.49

      저같으면 아무것도 안해요.. 진짜 정 하고싶으시면 땡스기빙말고 크리스마스때 주세요. 회사동료들 사이에도 땡스기빙때는 선물 안하지만 크리스마스때는 선물줘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 안뇽 173.***.120.174

      저같아도 아무것도 안해요
      기다리는 긴 시간동안 무슨일이 생길 지 모르는데….

    • 아저씨 174.***.203.238

      변호사는 별일 안함. 사무직원이 다함

    • ㅁㅁ 140.***.213.54

      이런 호구짓들이 모여서 한국에 결혼준비허면서 사진찍을때 다과 등등의 호의가 당연시 되엇죠…
      하려면 승인나고 감사표시로 카드만 쓰세요! (아마존 선불카드 말고 편지같은거요!)

    • 184.***.38.166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회사 스폰서 영주권이면, 회사가 변호사를 고용한것이니까 원글은 엄밀히 제 3자입니다.

    • 가다노 174.***.98.5

      타고난 퐁퐁일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