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환불 요구

  • #3961619
    35.***.86.134 257

    EB 취업 영주권 진행 중 I-485를 파일링하지 않게되었습니다.

    PWD는 이미 회사에서 하고 있었기때문에 여기 로펌에서 별도로 진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LC, I-140을 여기 로펌에서 진행했고 I-485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I-140 그리고 I-485 명목으로 별도로 제게 청구한 금액이 2.2만불 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많은 작업을 했다고 해도 전액 환불 불가하나는건 저로서는 이해가 전혀가지 않는데 이런경우 강력하게 환불 요구가 가능할까요?

    • 케로로 중사 174.***.101.112

      엘러베마 한국 기업군단에서 영주권 진행했으면 일사천리 진행으로 겪으지 않으셔도 될일을 겪으셨네요. 아무쪼록 힘내시고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ㅋㅋㅇ 50.***.42.49

      계약서에 환불 불가 되어잇을겁니다. 변호사들한테 들어간돈은 환불 안되요

      • 35.***.86.134

        계약서에 환불관련 내용이 없어요. 큰 law firm이라 환불 불가이런 불합리한 조항은 계약서에 없어요.

    • ㅋㅋㅇ 50.***.42.49

      계약서에 환불 관련이 없다면, 환불 요청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I485를 진행 못하는 것일텐데, 변호사측에서 환불을 해줘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당하게 요구해보세요. 어차피 본인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신세 일텐데, 큰 로펌상대로 환불 소송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제발 상식 좀 차리고 질문글 올리세요.

      • 35.***.86.134

        맹추야 벌써 영주권 수령했고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불해줘야되는게 State regulation이란다. 내가 너처럼 닭공장 호텔 잡일하면서 영주권 진행했겠니? 정신차리고 살아

      • 35.***.86.134

        그리고 넌 영주권 시민권이 무슨 훈장인줄아니?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그리고 법앞에서는 평등하고 설사 내가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규정위반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단다. 제발 교육이라는걸 받고 살자

    • 변사 162.***.111.241

      윗분 말씀대로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아예 없다면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에 빠삭한 변호사가 바보라서 이 항목을 빼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LC/I-140비용은 이민법상 반드시 스폰서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글님이 이 비용을 대신 지불했고 환불을 요구한다면 규정위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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