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이곳을 통해 좋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먼저 답변 주실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1. 진행경과취업이민 2순위로 LC를 얼마전에 받은 후, 현재 이민국 수속을 준비하고 있음. 초기 1단계 LC 진행시 별도 계약서 없이 Invoice를 통해 $10,000에 약정을 함. 2단계 계약을 통해 착수금 지급 후 이민국 수속을 시작 중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전 invoice 및 구두상 전혀 언급이 없던 가족수 * $400, 총 $1200을 합류가족 변호사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요구함하지만 초기 1단계 계약 당시부터 가족이 함께 미국에 있어 사무실에서도 이를 인지하고있었으며, 본인은 당연히 총 변호사 비용에 가족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왜 계약당시에는 언급이 없었냐는 질문에 Invoice상에는 의뢰인 본인 1명에 대한 비용만이 표기된 것이라고 주장함.2. 문의사항– 위와 같이 2단계에서 합류가족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통상 있는지요?– 추가비용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얄팍하게 수속 중간에 그런 요구를 하는게제 기분을 많이 상하게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그냥 내고 진행한다 or 끝까지 못내겠다고 하고 최악의 경우 변호사를 교체한다혹여 다른 분들께서 앞으로 계약 진행시 초기부터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진행하시길 바라며,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