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잘못으로 H1B 신청이 Consular processing 으로 된 경우

  • #3631023
    H1B 24.***.66.214 855

    안녕하세요.

    올해 H1B 신청할때 change of status로 신청했었고 얼마전에 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회사 변호사의 잘못으로 consular processing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고
    오늘에서야 변호사가 알려주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 받고 돌아오는 방법 이외에는
    도저히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의 잘못으로 인한 일일 경우 다시 수정요청 가능한가요?

    • 영전 172.***.175.0

      제 아내가 전에 O1 할 때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에게 second opinion 들어보니 추가로 change of status 수정 요구 하는 서류 낼 수는 있는데 들어 줄 수도 있고 안 들어 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서류 작업 2천불이라고 하길래 그냥 영사면접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귀찮아지긴 하겠네요.

    • 00 173.***.93.186

      저는 영주권때 그랬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 인터뷰 하고 오라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상뤈의원을 통해서 모든 서류 미국내로 들여와서 인터뷰하고 영주권 받았습니다. 기억이 그때 조건이 내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변호사 없이 영주권 진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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