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수에 의한 I-485 거부와 한국으로의 귀환

  • #494490
    황당한이 171.***.161.4 5569
    여러분중에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이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저는 2009년 6월에 NIW를 통해서 가족의 I-140과 I-485 신청했다가 2010년 3월에 I-140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가지고 있던 J-1 비자가 2009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되었구요. 다시 2010년 3월에 I-140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라 저희 가족의 I-485가 2010년 9월 초까지만 (영주권 거부 이후 180일) 신청이 되면 된다고 해서  가능하면 I-140 결과 를 본 후 I-485를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저의 I-148을 그리고 7월초에 가족의 I-485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I-140과 I-485가 9월에 승인이 되었지만 저희 가족의 I-485는 며칠전에 245(k)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저의 변호사가 245(k)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2008년에 나온 USCIS의 memorandum을 보면 저의 변호사가 잘못한 것 같더군요. 저의 변호사는 저의 가족에게 한국에가서 다시 family reunion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더군요. 그리고 처음에는 변호사비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변호사비와 신청비 그리고 1500 불을 제게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한명당 비행기표만도 1,000 불이 넘고 작은 애는 차치하고라도 저의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미국에서 학교만 10년을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육비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식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지나가다 71.***.133.211

      정말 화가 납니다. 저런식으로 망쳐놓고, $1500 불 주면서 한국가서 신청하라니.
      다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와 연락하여 일단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변호사들 65.***.230.186

      미국 변호사들의 무책임. 저도 화가 납니다. 옛날 생각만 하면.
      2007년 EB1으로 영주권 신청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기다리면 되는 줄알았는데,
      로펌의 변호사가 타주로 이사가면서 내 서류 RFE 답도 안보내서 거절 하도록 하더니,
      EB2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2009년 4월에 넣은 LC가 2010년 1월에
      승인이 안되었길래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잘 되고 있다고 한 10개월말 더 기다리면
      LC가 나온다고. 그래서 기다리다, 혹시나 해서 trackitt을 보았는데, 대부분이 승인되었던지
      아니면 audit중이던지. 그래서 접수증이라도 보여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황당.
      회사 HR 따졌더니, 변호사비랑 모두 돌려주겠다고…. 자기 실수라라..
      그럼, 2007년부터 지금까지… 비자도 4년지나서 2년밖에 안남았는데…
      그때 신청한 동료도 똑같은 상태로,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황당한 상태입니다. H1b 6년차라…

      그래서, 소송이라도 할까하고 회사 사장 HR팀장하고 상의했는데
      피곤하고 실제 득도 없다고 해서 변호사 바꾸자고 하더군요. 사장이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해서

      한 1주일 고민하다가 그 사고친 변호사랑 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자신이 한 잘못이 있으니, 좀 성실히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예상대로,
      PREM, 140, 485를 5월에 시작해서 12월 모두 끝났습니다.

      제 동료는 그 때 변호사 바꾸고 아직도 PERM에서 해매고 있습니다.

    • MLB 72.***.72.53

      245(k)의 조건은 nonimmigrant status가 없는 상태에서의 180일은 미국내 체류자격 변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nonimmigrant status는 2009년 12월 31일(혹은 J-1 status 만료일)부터 180일이 계산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글님의 경우에는 5월에 파일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것이고 가족들은 7월에 파일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민법 프로세싱에 있어서 너무 변호사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결국 책임은 외국인에게 있지 변호사에게 있는것은 아니니깐요.

    • 일단은 66.***.89.247

      일단은 보상 보다도 영주권 신청을 다시 제대로 하는게 급선무 아닐가요? 님의 케이스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제대로된 전문 로펌을 만나면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알려진 잘하는 변호사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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