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기와 비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으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 #3912677
    억울합니다 107.***.40.60 2336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기와 비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으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제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어 13년 넘게 진행됐던 케이스 입니다.
    저는 현재 26살이고 제가 13살 때부터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변호사가 돈만 받고 서류를 제출을 안 하다 막판에 서류를 위조하고 그걸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몰랐었고 2015년 쯤에 Biometric 한 뒤 변호사한테 연락이 없어
    할 수 없이 두번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두번째 변호사한테 맡겼을 때 아빠가 올바른 서류를 내고
    이민국이 로펌한테 추가 서류를 요청했으나 어떤 서류인지 로펌도 몰라서
    할 수 없이 두번째 변호사 포기하고 세번째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세번째 변호사가 우리 인터뷰 날짜를 잡아 줬는데
    도중에 첫번째 변호사가 제출한 위조된 서류를 발견하고 일단 인터뷰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변호사가 서류위조로 이미 감옥 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 가면 위조된 서류가 발견되어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인터뷰에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엔 I-485가 거절됐다는 통보와 추방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아닌 이민국에서 일했다는 사람의 말로서
    세번째 변호사가 원래 첫번째 변호사가 저지른 일을 신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왜 안했냐고 의아했고
    이미 늦은 상태라고 말 들었을때 좌절했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방법이 없다는 말에 저와 제 가족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나 방법이 있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글 남깁니다.

    • 민달팽이 163.***.249.66

      현실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수 밖에 없네요

    • ㅇㅇ 69.***.21.126

      근데 왜 이런글들은 자세하지가 안나요… eb2인가여… employment based 인가요 family 인가요… 무슨 i485길레 13년이나 걸리나요…

      • 억울합니다 107.***.40.60

        제 아버지의 말씀대로는 E-2였다가 Employment Based로 해서 우리 가족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I485 자체가 13년 걸린게 아니라 케이스 자체가 13년 된겁니다.
        첫번째 변호사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I140도 늦게 신청 된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 못한 건 저는 그 당시 13살이었고 부모님께서만 이 일에 간섭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21살 되서야 상황을 통보받게 되었고 23살 때 세번째 변호사로 바꿨으나
        세번째 변호사가 위조된 서류를 신고 안 했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 ㅇㅇ 69.***.21.126

      뭘 어떻게 왜 위조를 한건가요…. 잘못된서류를 제출했으면 다시 제대로 제출하라고 ref오지안나여..

      • 억울합니다 107.***.40.60

        첫번째 변호사가 우리 아버지 학력 위조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중학교 졸업장만 제출하시고 대한민국에 10년 넘게 일 하신 자료도 보냈지만
        박X혜 변호사가 대학원 졸업장을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변호사 제X스 ㅎ 변호사가 인터뷰 가면 100% 거절되고 우리한테 문제 생긴다며
        인터뷰를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원래 제X스 ㅎ이 박X혜 변호사가 서류위조 했다는 걸 신고 했더라면
        저희가족도 여기까진 안 왔습니다.

    • dd 71.***.59.31

      저도 제작년에 변호사가 서류 위조해서 1년 날렸습니다.
      LETTER용지에 서로 다른 서류를 반반 붙여서 복사 ….ㅎ
      위에케이스 넘버랑 아래 케이스 넘버가 달라서 알아챘음.
      위쪽이 글씨도 작고 ..진짜 이런변호사가 아직도 있습니까..
      신고 해도 되는거였습니까??

      • 억울합니다 107.***.40.60

        이민국에서 일한 사람 조언으로는
        만약에 전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서류가 접수되었으면
        현 변호사는 그 서류가 위조 됐다는 것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제 최근 변호사인 제X스 ㅎ이그 신고 자체를 안 했고 박X혜는 이제 변호사 자격증 박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변호사가 서류를 위조해서 생긴 피해자들을 위한 Protection Law 그런 거 따로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진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 ㅇㅇ 69.***.21.126

      헉…. 이런일이 진짜 있나보군요… 저도 뉴욕에 어느 유대인변호사가 위조하다 걸려서 변호사사무실닫았다 이런말들어 본적있는데… 이런건 최대한 많은 변호사님들 칸택해봐야할거같아요. 변호사들 마다 말들이 다 다르니까 다 들어보고 그중에 해결할수있다고 하시는 변호사말 잘들어보고 결정하심이,..

      • 억울합니다 107.***.40.60

        네. 저도 듣기만 했었었는데 저희 가족이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지만 한인변호사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백인 변호사들은 가능성 있다고 보는 변호사가 있긴 있어서 한 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100%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 일단 한 번 해볼려고요.
        저의 억울함이 풀리고 신분이 다시 회복 된다면 정말로 좋겠네요…

    • ㅇㅇ 69.***.21.126

      근데 처음부터 eb2 로 들갔음 안됬네요.. 대학원이상부터이니까… 잘해결됬음조캣네요

    • 줕고 47.***.115.180

      지난번에 어머니가 글올리셨잖아요? 전문직 자식 둘 그분 아니신가요? 자식들 F비자 터미네잇 시켯다가 농장 주인이 자기 싸인한적 없다고 했다고. 얼른 출국하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가서 일자리 찾아보시거나 타국으로 이동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 억울합니다 107.***.40.60

        그 사람 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F1 비자나 농장이랑 관련 없습니다.
        잘 아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좋냐 128.***.65.151

      지금 글쓴분은 해당케이스의 책임을 변호사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해당 서류위조의 케이스가 변호사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었고,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두번째 변호사 얘기는 상황에 전혀 바뀔것도 아니고, 도움이 안되는 내용이라 그냥 빼셔도 되구요.

      세번째 변호사가 그나마 일을 한것 같은데, 어쨋든 결과는 나왔네요.

      다음번에 맡게될 변호사가 얼마나 날고 길지는 모르겠으나… 이전 서류위조건으로 리젝트를 받은 상황을 뒤집기는 여렵지 않겠어요?

      • 억울합니다 107.***.40.60

        일단 인터뷰를 안 가서 그거 때문에 거절 된 겁니다.
        세번째 변호사가 인터뷰를 가지 마라고 했고 그리고 위조된 서류가 접수 된 걸 아는 거에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번째 변호사도 문제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책임을 저야죠. 돈주고 하고 있었는데.

        입증은 쉽지는 않겠지만 할 때까지 해 봐야죠.
        저도 제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 없습니다.

    • ㅋㅋㅋㅋㅋ 89.***.41.38

      아니 어떻게 감히 중졸헉력으로 EB2를 신청할 생각을 했었나요? EB3비숙련 신청했었으면 벌써 영주권 받고 시민권자도 될수 있었겠네요.

      • 억울합니다 107.***.183.37

        오타났네요. EB2 아니라 E-2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폰서 받으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 ㅂㅈㅅ 156.***.45.214

      변호사 사기와 비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으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EDITDELETEREPLY
      2025-01-1714:21:32 #3912677
      억울합니다 107.***.40.60 351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기와 비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으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제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어 13년 넘게 진행됐던 케이스 입니다.
      저는 현재 26살이고 제가 13살 때부터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변호사가 돈만 받고 서류를 제출을 안 하다 막판에 서류를 위조하고 그걸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몰랐었고 2015년 쯤에 Biometric 한 뒤 변호사한테 연락이 없어
      할 수 없이 두번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두번째 변호사한테 맡겼을 때 아빠가 올바른 서류를 내고
      이민국이 로펌한테 추가 서류를 요청했으나 어떤 서류인지 로펌도 몰라서
      할 수 없이 두번째 변호사 포기하고 세번째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세번째 변호사가 우리 인터뷰 날짜를 잡아 줬는데
      도중에 첫번째 변호사가 제출한 위조된 서류를 발견하고 일단 인터뷰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변호사가 서류위조로 이미 감옥 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 가면 위조된 서류가 발견되어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인터뷰에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엔 I-485가 거절됐다는 통보와 추방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아닌 이민국에서 일했다는 사람의 말로서
      세번째 변호사가 원래 첫번째 변호사가 저지른 일을 신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왜 안했냐고 의아했고
      이미 늦은 상태라고 말 들었을때 좌절했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방법이 없다는 말에 저와 제 가족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나 방법이 있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글 남깁니다.

      억울합니다 107.***.40.60 2025-01-17
      제 아버지의 말씀대로는 EB2였다가 Employment Based로 해서 우리 가족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I485 자체가 13년 걸린게 아니라 케이스 자체가 13년 된겁니다.
      첫번째 변호사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I140도 늦게 신청 된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 못한 건 저는 그 당시 13살이었고 부모님께서만 이 일에 간섭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21살 되서야 상황을 통보받게 되었고 23살 때 세번째 변호사로 바꿨으나
      세번째 변호사가 위조된 서류를 신고 안 했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억울합니다 107.***.40.60 2025-01-17
      첫번째 변호사가 우리 아버지 학력 위조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중학교 졸업장만 제출하시고 대한민국에 10년 넘게 일 하신 자료도 보냈지만
      박X혜 변호사가 대학원 졸업장을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변호사 제X스 ㅎ 변호사가 인터뷰 가면 100% 거절되고 우리한테 문제 생긴다며
      인터뷰를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원래 제X스 ㅎ이 박X혜 변호사가 서류위조 했다는 걸 신고 했더라면
      저희가족도 여기까진 안 왔습니다.

      억울합니다 107.***.40.60 2025-01-17
      이민국에서 일한 사람 조언으로는
      만약에 전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서류가 접수되었으면
      현 변호사는 그 서류가 위조 됐다는 것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제 최근 변호사인 제X스 ㅎ이그 신고 자체를 안 했고 박X혜는 이제 변호사 자격증 박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변호사가 서류를 위조해서 생긴 피해자들을 위한 Protection Law 그런 거 따로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진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107.***.40.60 2025-01-17
      일단 인터뷰를 안 가서 그거 때문에 거절 된 겁니다.
      세번째 변호사가 인터뷰를 가지 마라고 했고 그리고 위조된 서류가 접수 된 걸 아는 거에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번째 변호사도 문제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책임을 저야죠. 돈주고 하고 있었는데.

      입증은 쉽지는 않겠지만 할 때까지 해 봐야죠.
      저도 제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 없습니다.

    • 98.***.95.41

      지금 글쓴이는 어떤 status 로 체류중인가요? f-1 인가요?

    • ㅇㄱ 70.***.193.126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본인의 이민 신청 히스토리를 이지경이 될때까지 방치하셔서.. 억울하시겠지만 제3자가 봤을때는 이민청원자의 잘못도 0가 아닙니다. 그러니 댓글에 너무 화내지 마시고, 추방명령 자체도 당연한 겁니다. 이 상황에선..
      일단 이전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485 접수만으로 버티고 있었다면, 485가 거절됐으니 , 이전 비자 만료일부터 불체 카운트 됩니다
      이게 다음 비자 신청에 영향을 줄테니, 변호사들에게 믈어보면 하루빨리 출국하라고 할거예요.
      하지만 13년 이상 미국에 사셨는데 하루아침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시겠죠? 캘리가 아니라면 조심하세요, 트럼프가 불체자 추방한다고 하는데, 불체로 결정났겠다, USCIS가 주소도 알겠다..
      그리고 본인의 이민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니 USCIS에 ID 만들고 FOIA 신청해서 서류 전체 카피본 받으세요. 처리될때까지 좀 걸리니 한국 출국 후에는 지인 주소로 받는게 좋겠네요
      어떤 서류가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아버지의 서명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합시다. 그 서류 베이스로 새 이민변호사와 상담하고, 첫번째 세번째 변호사는 그때 신고해 달라고 하세요. 그 변호사가 소속된 주의 변호사 협회가 있을거예요. 거기에 신고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LA쪽 변호사분들 추천해요. 이런저런 극악한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지, 어려운 케이스들 다뤄보는거 같아요. 아버지가 위조서류를 내는데 뫃랐다, 라기 보다는 내가 그당시에 미성년자라 부모의 위조때문에 피해를 봤다, 나만 구제해 달라.. 이게 더 가능성 있지 싶네요

      • 억울합니다 107.***.183.37

        서류조작은 아버지가 동의한 적 없습니다. 아버지 서명(싸인)까지 위조했고 아버지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제출했습니다. 서류조작은 원글에도 말했다시피 세번째 변호사 선임했고 인터뷰 날짜가 잡혔을 때 알게 됐습니다.
        E-2비자로 소폰서 받으면서 일할 시 학력높은 일을 할 경우에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박X해 변호사가 서류를 위조 한 것입니다. 아울러, 박x해 변호사는 저희한테 한 것만 아니라 다른 의뢰인들한테도 사기치고 서류조작해서 2019년도에 구속되어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미국 한인 뉴스에서도 나왔었고요.

    • 조언 104.***.40.169

      한인 융자하는 여자한테 속아서 그걸 미국 경찰과 상담까지 한 경험으로 조언드리고 싶네요.
      우선 변호사는 아버지가 선임했고 서류 조작도 아버지가 동의 했기에 가능하고
      그 서류조작으로 이득을 아버지가 보는 것이지 변호사가 보는게 아닙니다.
      고로 서류조작이 아니었다면 과연 영주권 내지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었나요?
      그렇게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 중졸로 가능했다면 왜 변호사가 의뢰인도 모르게 서류조작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나요?
      또한 서류조작 사실을 언제 알았고 안 즉시 변호사에게 정정 서류를 보낼것을 요구 했나요?
      했다면 그 증거로 이멜 또는 편지가 있나요?
      그냥 말로 여기다 글 쓴 것 처럼 횡설수설하면 윤석열 처럼 계엄을 지가하고 남탓으로 변명하는 꼴입니다.
      즉 제3자가 님의 말을 거짓말로 보고 아버지가 첫번째 변호사에게 가짜서류라도 해서 영주권 내지 비자를 받게 부탁했다고 볼거에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시간이 흘렀고
      첫번째 변호사는 분명 시켜서 했다고 할 수 있구요.
      아니 속아서 자신은 몰랐다고 대학원 졸업했다고 아버지가 속였다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변호사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법을 일반인 보다 잘 알아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때문이죠.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가 영주권은 만들어주지 않아요..
      변호사 없이도 합법적인 절차와 신분은 영주권 시민권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예가 접니다. 영주권자 시민권도 변호사 통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한국으로 가야할 수도 있고..아님 불체자
      근데 본인은 여기서 살고 싶으면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것 뿐이 없어 보여요.

    • 1123 108.***.30.254

      억울 하시겠습니다만 피해자분도 아에 잘못이 없진 않으세요. 저 또한 영주권 서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변호사가 진행할 때마다 제가 직접 더블체크 했습니다. 수많은 다큐먼트들 한장한장 다 읽어보고 잘 체크 했는지 정보 오류 없는지. 변호사도 사람인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야죠 결국 손해보는건 신청자니까

    • ㅁㅁ 12.***.189.118

      변호사가 잘못해서 추방위기에 놓인 거지만 이걸 해결하줄 수 있는 것도 변호사 밖에 없어요 DACA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8년 73.***.77.115

      억울합니다님, 혹시 잘못된 서류들 시간대 별로 모두 잘 보관하고 계신지요?

      괜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해결했던 기억이 나서요.

      이미 아주 오래되었지만 (2001 ~ 2009)저도 기존 변호사 6명이 모두 잘못해서, 2~3년이면 영주권 받을 경우였는데 집사람 8년 불체 정도 (저는 1년 정도 불체) 후 다행히 마지막 변호사를 잘 만나서, 둘 다 무사히 영주권 잘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 되어 기억이 가물 가물한테, 불체 기간 동안에도 여러 변호사와 서류 진행했던 카피를 모두 보관하였어서, 마지막 해결해준 변호사가 함께 이민국 인터뷰때 심사관에게, 자신도 변호사라 동료 변호사들을 안 좋게 얘기하는건 안되겠지만, 자기의 클라이언트 (저하고 집사람) 은 잘못된 변호사들의 희생자라고 심사관을 설득하여 기존에 이민국에 제출되었던 잘못된 서류들을 모두 withdrawal 하고 마지막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여 무사히 해결한 경우였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준 변호사에게 고맙다고 했을 때, 오래된 서류를 모두 잘 보관했던 덕분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기존 변호사들의 잘못된 절차를 모두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민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 변호사는 제 문제 해결을 근거로 그 이후 다른 유사한 경우도 몇 건 더 해결했다고도 들었었습니다.

      진심으로, 어떻게든 잘 해결했으면 합니다.

    • 세상이 14.***.11.86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군요!!!
      능력없는 변호사가 돈만 밝히고…
      10년전 서울 ssX 이주공사랑 la 한인 변호사한테 사기 당해 4500만원 날릴뻔 했었지요!!!!
      시작과 과정이 없고 스폰서 준비 됐다고 거짓말
      결국 나 스스로 밝혀내서 100만원만 날리고 미국 포기했었습니다.

    • 근데 말투가 영 98.***.121.57

      26살짜리 말투가 아닌데?

      이런 구라썰 뇌내망상으로 지어내면서 노는 개밥쉽내 늙어빠진 일베 틀딱이 세끼들밖에 없는 사이트라 별로 안믿김.

    • Rob 83.***.112.23

      솔까 이건 누가 봐도 신청자랑 변호사가 짜고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험한 일 당하기 전에 잘 결정 하세요.

    • ㅋㅋㅋ 50.***.113.104

      아니 아무리 변호사를 썼다지만 너무 무지했다 본인 일인데 ㄷㄷ 뭘 어쩜 돌아가야지

    • CLA 96.***.104.162

      저는 개인 변호사와 영주권을 진행해서 잘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실수도 있으니 변호사님 연락처는 남겨 놓겠습니다.

      213-381-3027 이재호 변호사

    • RR 172.***.148.174

      객관적으로 변호사가 거 몇푼 챙긴다고 혼자 서류위조 하고 대신 싸인 했겠어요?
      애초에 E2종업원비자도 의심스럽네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뭐가 최선책인지 결정 하세요.

    • 에고고 172.***.71.73

      저도 첫번째 변호사 사기죄로 감옥가고(우리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서류 행불) 가족초청하던변호사가 실수해서 4년후에 재신청하고(엘에이 학고방같은 1인 변호사 같이일하는사람소개로 햇다 개피) 마지막으로 485디나이되서 위에 언급된 변호사 두명포함 여기저기 연락햇는데 다 안된다고 한 케이스를 미국로펌에서 해결해서 영주권취득햇어요. 연방법원에 이민국을 소송한거엿는데 영어가 딸려 한인변호사만 찾다가 미국큰로펌통하니 사건해결방식부터 인맥등 무시못하겟고 백인들의 리그를 뺘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도 그 백인변호사만 해볼만하다고 햇고 이민국을 소송한다해서 겁먹고 이변호사다 한다는걸 한인변호사들에게 말하며 상담받았는데 말도 안되는거라고 그런방법은 없다고 (ㅈ임ㅅ ㅎ 포함) 단호하게 말해서 고민많았는데 할수있다는사람은 한명뿐이라 선택이 없어 맡걌는데 속전속결로 영주권안겨주었어요.

    • 억울합니다 107.***.183.37

      오타났네요. EB2 아니라 E-2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폰서 받으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명도 변호사가 조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 고민되기도 하고요.

    • ㅡㅡㅡ 107.***.183.37

      만약에 본인이 변호사한테 사기당하고 이런 상황이 와서 다른 사람이
      그 쪽한테 그렇게 조롱하면 좋겠습니까?
      변호사 잘 만나서 영주권 딴 거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당한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해자 말고 피해자 탓 하는 그 쪽 수준이 너무 추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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