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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 4월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2010 10.18 변호사로부처 이메일을 통해 승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변호사에게 receipt #를 요구하였으나, 결국은 받지 못하고
승인서가 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보니
2011 5월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이민 신청도 되지 않은것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말만 믿고 있었던 거지요. 이제는 변호사와의 연락은 되지 않고, 현제 불법의 신분으로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 막 태어난 아기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질문)
아내가 H1이어서 한국으로 나가서 H4을 신청하려 합니다. 불법으로 머물렀던 기록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변호사의 사기를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중입니다.
불법체류 기간: (OPT만기일) 2010 10.11 – 2011.5.3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3년이내에 다시 입국이 힙들다고 하는데요. 불법체류 기간에 grace period (60일)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경험있으신 분,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신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