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변호사 비용 및 485, 140 수수료 누가내나요? EditDeleteReply 2021-10-2518:06:19 #3643272 비용 108.***.96.92 1278 인터뷰때 심사관이 질문할 경우 옳바른 답변은 무엇인가요? 기본 변호사 비용 = ? 광고 비용= 고용주 140 수수료 $700 = ? 485 수수료 $1140 = 신청자 신체검사 = 신청자 이밖에 비용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2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 107.***.220.201 2021-10-2518:49:38 전 전부다 회사에서 내줬습니다. 모든 수수료, 비자와 140 Expedite fee, 신체검사, 백신접종, 485J 배우자 증빙 서류 번역, 급행으로 변호사에게 서류보내는 우편비까지 전부 다 요구했고 회사에서 스폰해줬습니다. 일단 전부 다 요구하세요. EditDeleteReply … 107.***.220.201 2021-10-2518:50:16 심사관한테는 당연히 회사에서 다 해줬다고 해야죠.. EditDeleteReply dfzzz 134.***.222.36 2021-10-2518:54:49 스폰해주는 주체에서 내주는게. 당연하죠 ;;; EditDeleteReply Green 173.***.165.17 2021-10-2520:14:38 법적으로는 광고비만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나머지는 누가 부담하던 신경 안씁니다. EditDeleteReply Green re 71.***.192.51 2021-10-2600:48:08 Green 님. 법적으로 140을 진행할때 드는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내겟금 되어잇습니다. 485 (신체검사포힘) 은 본인이 해야되는 서류라 본인부담이 가능하나 원칙상 140은 본인개입이 들어가면 안되는 서류라, 광고비, 140의 해당되는 변호사비용, 140 서류비용, 급행으로 진행한다면 급행비용 모두 회사측에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EditDeleteReply Green 173.***.165.17 2021-10-2614:17:49 몇년전인가 바뀐걸로 알고 있어요….광고비만 회사에서 지불하면 됩니다. EditDeleteReply 흠 104.***.64.234 2021-10-2610:37:54 perm만 회사가 내주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회사도 대기업인데 지금은 바뀌었지만 몇년전까지 그런식으로 진행했습니다. https://www.alllaw.com/articles/nolo/us-immigration/employers-liabilities-responsibilities-green-card-sponsor.html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