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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순위 영주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비를 내는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늘 면담한 변호사가 수속을 시작할때 전액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아는 친구는 LC 시작할때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단계가 진행될때 냈다고 하던데, 어떤게 일반적인 경우 인가요?
경제적으로 허락치 않아서, 꼭 처음에 한꺼번에 다 내야 하는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내는 변호사를 더 찾아보려고 하거든요.꼭 좀 알려주세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