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용후 10개월동안 LC 못 넣고 있는 변호사(영주권방 중복)

  • #492707
    jennylee 72.***.113.179 2739

    (LA) EB2 진행중. 엘에이 지역 석사학위. 현재 OPT 끝나고 학생비자 유지 중 

    2009/11 미국인 이민변호사 고용. 변호사비 지급
    2010/5월말까지 wage, 신문광고.  및 이력서 정리 등을 한다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함
    2010/6/1/  LC 전 단계까지 했는데 계약시 변호사 비용이 너무 약하다며 돈을 요구
    2010/6/10  영주권 받는 것 까지 일한다는 전제
                   바로 그 날부터 LC 준비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 비용 더 지급
    2010/8/20 재차 확인결과 스폰서 텍스보고  가  계속 충분했으나 올해 좀 부족한것 같다며  
                   사업계획서 등 좀더 필요한 서류 준비중이라고 전화 옴
    201/9/27 현재 아직도 LC 준비중 이라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함

     현재 저의 남편  사정입니다.  물론 LC 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헤매고 있는지.. 시간은 가고 있고 나이 많은 부모님은 심장 판막증 진단 나온 상태구요.

    학생비자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구요. 

    보통 엘에이 지역에서 변호사 고용시 비용
    광고에서 LC 넘어갈때/ LC 나오고 140,485.여행허가서. 워킹퍼밋 신청시까지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민국에서 얼마나 걸릴지 걱정하시는 님들이 부럽기까지 하네요. 저는 변호사가 언제 서류를 넣어줄지 그게 더 걱정되는 지경이라서요.

     지난 11월 변호사 고용시 부터 LC 준비중이라는 지금까지 10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면 시간과 변호사비용 과 관련해서 올바른 선택인지도 궁금합니다.

    광고성 글 정중히 사양합니다. 영주권때문에 계획들이 뒤틀어지고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동병상련의 영주권 고수 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일 열심히 제때 성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잘 하는 변호사 고용하셔서 큰 어려움없이 영주권 받으신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돈 주고도 살수 없는 피가 되는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 1234 63.***.48.253

      참 안타깝군요. 저도 영주권 때문에 근 10년 동안 고생했었죠. 첫번째 변호사 I-140에서 denial, LC에 전공학과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 라고 썼었어야 했는데, 그냥 전공자 로만 써서. 2년뒤 새로운 변호사와 처음부터 다시시작. 변호사의 일처리는 깔끔하고 연락도 잘되고 했었는데, 이민국 Backlog때문에 무려 7년 걸려서 지난달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제 결론은, 조금 비싸더라도, 평판이 좋고 정직한 변호사와 일을 하시는게 수명단축 흰머리 노화 방지에 지대한 영향이라는것 입니다.

      님이 쓰신 내용만 봐서도, 그 변호사 앞으로 엄청나게 님을 괴롭힐것 같군요. 노동부나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때마다, 님에서 추가 비용을 요청 할지 모르니, 그점에대해서도 강력히 집고 넘어가세요, 그거 수임료에 다 포함된 거냐구요.

    • joaclick 24.***.205.17

      이렇게 시간만 끌 성질의 것이 아니라 판단되는데요. 잘 기억은 안나지만 PW 받은후 혹은 광고후에 얼마의 기간안에 LC 파일링을 해야하는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영주권의 경우에는 특히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쉽게 받을수 있는 케이스도 꼬이게 말들고 어려운 케이스인데도 그닥 어려움없이 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어떨지요?
      변호사 수수료가 비싸다고 능력있는 변호사도 아니고, 싸다고 해서 경험이 없는 변호사도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시 주위 분들로부터 미리 들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백인이민변호사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물론 모든 백인 변호사가 그렇진 않지만, 고객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 제한 및 원리원칙대로 할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시아계 변호사들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EB-2로 영주권 받은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