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확인편지가 필요한데 이건 얼마일까요?

  • #473202
    75.***.94.104 4506

    시민권자배우자로 임시영주권신청해서 여행허가증이랑 EAD card받고 팬딩중입니다. (인터뷰기다리고있습니다.)
    신청을 저 혼자했고 일도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에요~
    이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회사들은 이것만을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막연히 혹시 인터뷰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거같아요…자기네 회사에 손해갈까봐 그러는거 같습니다.

    난 확실하게 지금 일할수 있고 나중에 스폰서 필요없을거다. 이 경우는 100프로 영주권이 나오는 케이스이다. 라는 변호사의 편지나 이민국을 통한 확인이 있으면 확실할거 같은데…
    이민국홈페이지에가도 100프로 확실하다는 말은 찾기 힘들고…
    이런 일로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나요? 그럼 비용은 얼마일지요?
    그 회사 HR에 그냥 전화만 한통화해줘도 될거 같은데…

    • 지나가다 64.***.201.152

      어느 변호사도 이민국 일을 100% 보장한다는 편지는 안써줄겁니다. 어느 상황이나 예외상황은 있을수 있고 그런 편지 써주었다가 뒷감당이 안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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