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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류작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구요. 변호사가 일처리를 제때 하지 않아I-485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가져오게 됬고 제가 직접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이후 변호사에게 statement가 와서 내가 접수한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tracking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도 접수를 별거 아니라면서 막무가네입니다.결국 돈을 주려고 생각 중인데..제가 변호사에게 회사와 계약됬던 영주권 프로세스에 관련된contract를 요청했습니다.변호사는 Any contract I have with your company cannot be shown to or shared with you.라는 답변을 했네요.
제가 돈을 지불하는데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