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부담

  • #3823638
    하오 174.***.138.44 1329

    비숙련으로 영주권 신청했는데
    485서류 대행비로 변호사한테 돈을 페이했다고 하면 안되나요? 예스라고 대답했는데 찜찜하네요.

    • x 161.***.53.45

      통상 Perm, I-140은 회사의 사안을 다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 부담이 당연한것이나 I-485는 개인의 검증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했다고 해도 무방할거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