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청원서 (Petition)과 체류신분 (Status), 그리고 비자 (Visa)를 혼동하는데, 이를 구별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H1B/H4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하거나 한국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Petition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이 필요합니다.
Petition은 피고용자인 본인이 아니라 고용주(employer = sponsor)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처음 H1B를 신청 때나 나중에 고용주를 바꿀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Petition I-129 신청서는 피고용자 본인의 체류신분 변경/연장 (Change of Status, Extension of Status)를 선택해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1B 본인이 회사를 바꿀 때,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I-129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체류신분 기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새로운 I-94를 받음).
Petition은 피고용자 본인 (주신분자)만을 위한 것으로서, 동반 가족의 경우에는 별도의 Petition이 없습니다. 대신 동반 가족은 주신분자의 Petition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H1B가 새로운 회사를 통해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을 때,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H4의 경우에는 굳이 체류신분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I-539 신청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을 하지 않으면, H1B와 H4의 체류기간이 달라지므로, 나중에 각자의 만료일이 다른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는, H1B가 신청할 때, H4도 Form I-539으로 체류신분 연장 (EOS, Extension of Status)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I-539는 H4 Petition이 아니며, H4는 H1B의 새로운 Petition을 바탕으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미 대사관에서 H1B/H4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신분자인 H1B의 Petition 승인서 (I-797)이 필요합니다. H4가 혼자 한국에 가서, H1B의 Petition 승인서 (I-797)를 제출하고 H4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했을 때,
만약 이전에 받은 H1B/H4 비자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고 이전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입국 심사 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전 (즉, 다른 회사의 이름이 쓰여 있는) 비자 스탬프와 새로운 회사의 H1B Petition 승인서를 보여주면, 이 Petition 기간에 맞춰서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관이 실수를 해서 이전 Petition 또는 비자 스탬프의 기간을 따라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