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변호사를 3명 선임한 이유가 있을까요?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지나가다. Now Editing “변호사를 3명 선임한 이유가 있을까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몇년전 류호성씨께서 인텔을 상대로 고소건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16659189/parties/ryu-v-intel-corporation/ 세명의 변호인이 청원인 쪽에 열거되어 있는데, 왜 1명이 아니고, 3명일까요? 이 분께서, 이 고소건을 위해서 3명의 변호인을 선임한건가요? 리드 변호사가 따로 있는걸루 봐서는 3명 모두 선임된건 맞는거 같은데, 리드 변호사가 나머지 2명을 선임한 것인지, 청원인이 3명을 각각 선임한 것인지. 저도 딱 1명 때문에 비슷한 사례로 6년을 고생하고 있는데, 고소라도 해보고 싶은 맘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6년을 왜 참고 있었냐고 당연 궁금하시겠지만, 이직 하지 못한 개인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관련 문서에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서, 결과가 무척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곳에 혹시 지인이 계실까 해서 악플을 감수하고 올려봅니다. Hoseong Ryu REPRESENTED BY Gail Aviva Glick (310) 394-0888 Attorney at Law, ALEXANDER KRAKOW GLICK LLP 1900 Ave. of the Stars Suite 900 Los Angeles, CA 90067 ATTORNEY TO BE NOTICED John Thomas Harrington (202) 261-2830 The Employment Law Group, PC 888 17th St. NW Suite 900 Washington, DC 20006 ATTORNEY TO BE NOTICED LEAD ATTORNEY R. Scott Oswald (202) 261-2806 The Employment Law Group, P.C. 888 17th St., NW Suite 900 Washington, DC 20006 ATTORNEY TO BE NOTICED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