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opt기간전 일하는것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486921
    아나 71.***.208.244 219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원 졸업은 한상태에서 opt신청을 해서 카드가 나온상태이고

    opt 시작하는 날짜는 2010년 2월27일 부터인데요.

    1월 11일부터 직장이 되서 다니게 된상태 입니다. 학교측에서는 opt가 신청

    된 상태라 기간을 바꿀수없다고 하며 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소셜번호 확인 절차후에 문제 없으니 일하라고 하고.

    이러다보니 일단 일을 3일 하게되었는데요. 마음이 조금 불안하여 회사에

    2월달 까지 돈을 안받겠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그만 둘테니

    3일까지 일한거를 취소 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등록이 되서 돈을 무조건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opt 기간 바로전에 일을 하게 되여 세금보고가

    들어갈 경우 나중에 어떤문제가 발생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셜은 대학교를 졸업했을때 나온소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joaclick 24.***.205.17

      모든 것을 OPT승인이후의 날짜로 맞추셔야 합니다. 단 하루차이라도 이경우는 불법취업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민국 적발시 추방까지 될수 있는 사항이구요. 지금은 문제가 안되더라도 차후 비자변경이나 영주권 수속시 이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구요. 회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모든것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회사측 잘못으로는 단지 소설번호만 valid하다고 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신분(Working permit)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어긴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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