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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변호사님,
저는 485신청후 3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485신청당시 저는 H1,아내는 H4를 가지고 있었고
아내만 EAD를 신청했었습니다.H1연장후 작년 10월에 만기여서 그 전에 H1연장 또는
제 이름으로 EAD를 신청하려 했으나 갑작스레 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 시기를 놓치고 H1은 만료가 되었습니다.아내의 EAD는 올해 10월 만기이고요.
pd가 2004년 10월이라 아직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듯한데
이 상황에서 제가 새로 EAD를 신청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485가 거절되었을 때 저희는 불법이 되는 것이지요?
듣기로는 이 상황에서는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그동안 혹시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H1을 유지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자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참고로 저희는 2008년 2월에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심사관에게서
approved되었으나 그 당시 비자가 unavailable이라는 편지도 받았었습니다.제가 워낙 지식이 없어 이렇게 무턱대고 질문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