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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이민 i-140 승인 후 visa fee 내라는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까지 결정되진 않은 좋은 분이 계신데 혹시 결혼하게 되면 nvc에 결혼증명서 제출 전에 결혼하고 혼인증명서 제출하면 문제없겠지만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nvc에 혼인증명서를 single로 제출 후 대사관 인터뷰 전에 혼인신고하거나 2번 대사관 인터뷰 승인 후 미국 입국 전에 혼인신고하게 되면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엔 1번은 대사관 인터뷰 때 영사에게 얘기하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확실치가 않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