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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살고있으며 2004년 이민알선업체인 엠파워와 E3 skiiled worker visa 계약을 하고 2006년 1-140이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1-140에대한 Notice of Intent to Revoke를 받았고 업체측말로는 업체측이 고용주 대리서명을 한게 이유이고 이에대해 보충 documents를 이민국에 제출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용sponsor와 이메일로 연락을해보았더니 job opening 이 더 이상 없으며 업체측에도 이를 알렸으며 허락없이 대리서명은 불법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서 앞으로 새로 비자를 얻을때 문제를 일으킬 마음이 없어 업체측을 통해 withdrawal 줄 것을 요구했었고 제 case가 withdrawal 된 걸고 믿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이민국 USCIS웹싸이트에서 제 case status체크해본결과 “Request for Evidence”로 되어있고 On February 26, 2008, we received your response to our request for evidence. This case is being processed at our TEXAS SERVICE CENTER location.문구가 뜨고 아직 제 case가 processing 중인걸로 나옵니다. 영주비자를 진행해주었던 이민알선업체인 엠파워는 현재 파산해서 없어진 상태인데 앞으로 새로운 미국영주비자나 취업비자등을 받을때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별문제 없이 이case를 withdrawal 시킬수있는지 또 앞으로 미국비자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