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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안녕하십니까?OPT가 끝나고 H1B를 가지고 재입국해서 일을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회사와 얘기가 되었던 부분은 10월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진행하는게 계획이었구요.
그런데, 제가 OPT가 끝나고 잠시 한국에 다녀온 2개월 사이에 같은 포지션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 2명이 layoff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영주권 진행 (LC)을 할 수 없는 건가요?얼핏 듣기론, layoff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야만 LC부터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아니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140과 485의 진행 속도가 천차 만별 일 수 있는지요. (변호사는 EB2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