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영주권진행시 꼭 스폰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하나요?

  • #487001
    영주권은 219.***.140.45 2306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b3로 취업영주권 거의 시작단계인데..
    아무래도..최종승인 될때까지..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중간에…회사를 옮기거나..할떄..
    어느시점에..영주권스폰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하나요?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어도..영주권받고..스폰회사로
    다녀도 되는지요?

    답변부닥드립니다.

    • CPM Eng. 24.***.180.6

      찾으시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을 가장 알기 쉬운방법은 검색을 하시면 거의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다는걸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EB3과정은요:
      1. LC
      2. I-140
      3. I765, I131, I485순으로 되는데요

      제일 마지막 단계인 I485접수후 180일 까지는 현 직장에 계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B3의 PD가 현재 2001년 진행중이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다른분들께서 답변 달아드릴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Voice 159.***.243.21

      485 심사때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적정 임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 한에서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정설이나,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취업 영주권이 승인된 다음 즉시 스폰서 회사로 옮기시는 한 승인때 까지 어느 회사에 다니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 업종 동일 포지션이라면 더 좋겠지요.

    • 딴지 75.***.88.198

      Voice님의 말씀에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딴지거는것 아니고 모르는 분한테는 인생의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해하십시요^^*

      취업 영주권이 승인된 다음 즉시 스폰서 회사로 옮기시는 한 승인때 까지 어느 회사에 다니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 업종 동일 포지션이라면 더 좋겠지요.
      >> 상관있습니다…..! 영주권 승인 전까지는 아예 일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스폰받은 회사를 다니던지 아니면 스폰받은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뛰던지 이 셋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 윗글 쓰신분 처럼 스폰회사가 아닌 동일 업종 동일 포지션일지라도 그 곳에서 일하면서 세금보고를 한다면 인터뷰 요청시 100% 영주권 거절됩니다
      이 일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얼마전에 제 학교 선배 위에서 말한 저 스타일로 일하다 인터뷰에서 영주권 거절되어 LA로 도망갔다가 작년 10월경에 한국으로 추방되었다고 글을 올렸었습니다
      잘 읽고 참고하세요.

    • MLB 72.***.72.53

      영주권 수속은 미래에 대한 수속입니다. 미래의 job offer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어떠한 회사를 다니던간에 영주권이 승인난 시점부터는 sponsor회사에 다녀야 합니다. Sponsor회사에 다니실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데(예: EAD를 받으셨다거나) sponsor 회사에 다니시지 않으신다면 영주권 수속의 의도가 의심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sponsoring 회사에서 영주권 수속중이라면 가장 안전한 것은 영주권을 손에 쥐실때까지 버티는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I-485 접수 후 180일 이후에 옮기는 것이 차선입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영주권은님,

      MLB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주권을 받기 전부터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 신청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므로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할 자신이 없다면 계속 스폰서에서 일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I-140이 승인되고 I-485가 6개월 이상 Pending중이라면 AC21규정을 사용해서 아예 스폰서를 옮겨서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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