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스폰서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 #487008
    Student 71.***.97.127 21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밑에 글을 한 번 올렸었습니다.

    올해 올해 RN시험을 볼 예정이고, 4년제 간호제를 졸업, 현재 종합병원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영주권 소유자시고, 내년쯤 시민권 시험을 보실 생각이십니다.

    부모님 주위 분들이 부모님께,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는 것을 권유하시지만,

    현제 가정상황이 학생비자를 받을만한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를 최대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어덜트 케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양로원을 운영하고 계십니

    다. 스폰서를 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스폰서를 서 주셔야할

    지 모르시기에,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기에답답하고 궁금한 마음

    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Student님,

      H-1B 비자의 경우 대학학위나 동일한 자격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책이어야 한다는 요구조항이 있기 때문에 2년제 대학으로도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간호원 직책으로는 비자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1B 비자가 가능하려면 최소 BSN 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책이어야 하는데 다음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APRN (CNS, CRNA, CNM, NP)
      2) 간호부서의 업무관리자 (훈련, 직무분배, 감독 등)
      3) 크리티컬 케어, 수술, 등 APRN은 아니지만 특수 자격증이나 시험통과를 요구하는 직책.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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