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및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합니다.

  • #504380
    스트레스 169.***.24.47 1938
    간단히 제 사정을 설명하자면…

    현재 포닥으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제 H1B 가 11월 말에 6년차가 끝이 납니다.

    지난 6월 28일(PD)에 NIW, I-140, I-485 동시접수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콤보카드 받았구요 지문도 찍고 왔습니다.  텍사스로 보냈는데 네브라스카로 다시 보내져서 접수는 네브라스카 입니다.  웹상에서 확인해보니 현재 initial review 로 계속 남아있고 I-140 결과는 4달 정도 걸린다고 나와있더군요.

    현재 Dept. 에서 영주권이 11월 말까지 안나올거 같은데 그 이후엔 일을 못한다.  어떻게 할거니? 라며 무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어떤 옵션들이 있을지 입니다.

    1. 다음달까지 기다려 I-140 이 통과되면 H1B 를 연장한다.  I-140과 연관이 있으며 이 경우 3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지금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있던 시간들을 합쳐서 H1B를 신청한다.  이 경우 완전히 새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된다고 하는군요.  서류 준비도 그렇고…

    3. 가지고있는 EAD 를 사용한다.  만일 I-140이 거절되면 바로 돌아가야 함. 이론상으론 문제가 없는듯한데… 선뜻 사용하기가 좀 겁이 남. 

    4. H1B 를 7년차로 연장한다. 1년이든 3년이든…  이 경우가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된다는 의견과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외에 다른 옵션들이 또 있을까요?  제 생각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것이 현명한 판단일지요?
    • 김유진 76.***.84.175

      노동허가서(LC) 나 취업이민 신청서 (I-140)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65일 이상 펜딩되어 있을 경우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신청서 (I-140) 를 승인 받고도 영주권문호 우선순위에 걸려 영주권진행의 마지막단계인 신분조정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없는 사람들은 AC 21법 104조 (c)항에 의거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I-140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를 이용하셔서 승인받은후 H-1B를 연장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비슷한 입장 128.***.111.100

      I-140 접수된 지 일년이 지나기 전에 11월이 지나가네요. NIW는 급행서비스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옵션 #4는 불가. I-140 결과가 넉달이라는 건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 올라오는 글들 보면 일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140이 통과되면 그냥 안심하고 EAD를 써도 되지 않나요. 따라서 옵션 #1도 제외. 미국 밖에 있었던 시간이 1년가량 되면 그거 포함해서 H-1B를 신청하는 것도 좋을 듯. 몇달 안된다면 글쎄요.. 저도 지금 비슷한 입장인데 옵션 #3 선택하고, 다른 나라 (한국, 호주, 중동, 유럽.. ) 직장도 슬슬 알아보렵니다. 세계는 넓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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