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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좋은답변 받고 다시 질문 올립니다.
1.
비이민비자(유학 혹은 취업)신청시 범죄사실을 밝히고 waiver를 받아서
미국에서 생활 중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낸다면,
그 후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다시 제 기록이 문제가 되거나 서류를 준비하고 waiver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2.
관광비자나 유학,취업비자.. 비이민비자를 받을때 waiver를 받는다면 입국할때에 또다시 범죄기록을 들춰내 입국거부를 당할 걱정은 없는건가요?3.
제 범죄기록이 150만원짜리 노트북 단순절도로 벌금형 50만원을 받은것인데, 이런경우 미국에서 심각한 비도덕범죄로 인식되는건가요??
형이 1년이하인 범죄에 대해서는 추방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던데, 한국에서는 모든 절도는 6년이하의 형 또는 벌금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4.
마지막으로, 일단 범죄기록이 있다고 한 상태로 인터뷰를 한 후, 거절되면 그때 waiver 신청을 하는것인가요??
아예 처음 인터뷰 갈때에 범죄경력회보서와 판결문을 가지고 가야하는것인가요?ㅠㅠ 질문이 정말 많은데.. 꼭 좀 좋은답변 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