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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2로 영주권을 진행하여서, 저와 제 아들은 영주권이 곧 나온다는
Welcome Letter를 받았읍니다.그런데 저희 와이프의 경우에 I485 시작전에 여권에 있는 출생월일이랑
호적(가족등록부)에 있는 출생년월이 틀리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래도 일단 I485를 진행을 했고, 동시에 한국 법원에 호적(가족등록부)에 있는
출생연월일 정정재판을 신청하여 얼마전에 가족등록부에 있는 출생년월일을 여권과
같이 정정하였읍니다.
그래서 정정된 가족등록부를 변호사에게 보냈읍니다.이민국에서 제 와이프 출생년월일과 관련한 증명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변호사가 정정된 가족등록부 말고, 출생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다른 증명서(병원 기록부)가
있는지 물어봅니다.저희는 다른 증명서를 가진 것이 없고 한국 법원에서 인우증명서, 즉 출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증명서,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는데요..이 경우 이민국에 정정된 출생관련 가족등록부만 보내면, I485가 디나이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시겠지만, 와이프의 기본 증명서에 생년월일 정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사항이며
History가 다 나와 있는데, 이래도 다른 증명서가 필요한지요?고맙습니다.